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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별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해sun 2006. 7. 12. 13:04

부동산별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제 1 편  토지 또는 일반건물 계산사례                              

 1.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양도 

 2. 1990.8.30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

 3. 1990.8.29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

 4. 1985.1.1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실지거래가액 신고)

 5.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 

 6. 상속받은 토지를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 

 7.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취득)

 8.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 취득) 

 9.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청산금을 지급한 경우)

10. 환지지역의 토지를 양도(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11.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

    (수용 보상가액이 양도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12. 수용으로 토지를 양도

    (수용 보상가액이 양도시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

13.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토지를 취득하여 수용으로 양도

14.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 이내 양도 

15.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3년이내 양도 

16. 공유지분 토지를 양도 

17. 1990.8.29이전 취득한 토지를 양도(실지거래가액 계산) 

18. 1984.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실지거래가액 계산)

19. 1년이상 보유한 단독주택 양도

20. 1990.8.30이후에 취득한 단독주택 양도 

21. 1990.8.29이전에 취득한 단독주택 양도 

22. 1984.12.31이전에 취득한 단독주택의 양도 

23. 상속받은 주택을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 

24. 수용으로 주택을 양도

    (수용 보상가액이 양도시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25. 수용으로 주택을 양도

    (수용 보상가액이 양도시 기준시가보다 높은 경우

26.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 상가를 취득하여 수용으로 양도 

27. 증축된 주택의 양도

28.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

29.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단독주택)을 양도(실지거래가액 계산)

 

 

제 2  편  공동주택(아파트 등) 계산사례                                      

30.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31.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있으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 고시되지 않은 경우 )

32. 1984.12.31이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을 양도

    ('85.1.1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33. 1984.12.31이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을 양도

    ('85.1.1현재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34.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공동주택을 취득하여 양도

35. 상속받은 아파트를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 

36.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이내 양도 

37.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를 3년 이내에 양도 

38. 1985.1.1이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실지거래가액 계산) 

39. 1984.12.31이전에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실지거래가액 계산)

40. 1세대 1주택인 고급주택(아파트)을 양도(실지거래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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