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개발과 뉴타운재개발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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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개발과 뉴타운재개발 비교표
구
분 |
일반재개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뉴타운재개발 |
개발의
기본방향 |
생활권단위의 광역적
주거환경정비활성화 |
종합적, 광역단위 (생활권)
계획 |
호수밀도 기준 |
70호/ha |
60호/ha |
용도지역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완화 가능 |
층수만 3종 허용 |
계획용적율 |
2종일반 주거지역
→190% 이하 |
2종일반주거지역
→ 190% 이하 |
개발가능
용적율 |
공공시설부지 확보(공공시설율15%경우에
따른 용적율 인센티브 적용, 상한 234%이하
(일반재개발 평균 220% 내외) |
공공시설부지 확보에 따른 용적율 인센티브
적용하되, 상한 240% 이하
(뉴타운지구내
평균235%이하) |
층수계획 |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완화가능 |
세대별 평균 15층이하 (단, 지형적응, 경관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또는 강화가능) |
정비계획수립 |
지역주민 |
지역주민, 구청장
(공공 주도시) |
기반시설부담 |
사업시행자, 설치비용 지원 |
사업시행자, 설치비용 지원 |
정비계획
수립비용 |
주민부담 |
주민부담,공공부담
(공공 주도시) |
개발사업방식 |
주택재개발 |
주택재개발 |
정비구역
지정신청 |
주민 → 구청장 → 시장 |
주민→구청장→시장→구청장
→시장(공공주도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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