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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개발과 뉴타운재개발 비교

해sun 2006. 9. 30. 11:36
일반재개발과 뉴타운재개발 비교
 

 

 

◆ 일반재개발과 뉴타운재개발 비교표

 

구   분

일반재개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뉴타운재개발

개발의

기본방향

생활권단위의 광역적

주거환경정비활성화

종합적, 광역단위 (생활권) 계획

호수밀도 기준

70호/ha

60호/ha

용도지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라 완화 가능

층수만 3종 허용

계획용적율

2종일반 주거지역

→190%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

→ 190% 이하

개발가능

용적율

공공시설부지 확보(공공시설율15%경우에

 따른 용적율 인센티브 적용, 상한 234%이하  (일반재개발 평균 220% 내외)

공공시설부지 확보에 따른 용적율 인센티브

 적용하되, 상한 240% 이하

 (뉴타운지구내 평균235%이하)

층수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완화가능

세대별 평균 15층이하 (단, 지형적응, 경관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또는 강화가능)

정비계획수립

지역주민

지역주민, 구청장

(공공 주도시)

기반시설부담

사업시행자, 설치비용 지원

사업시행자, 설치비용 지원

정비계획

수립비용

주민부담

주민부담,공공부담

(공공 주도시)

개발사업방식

주택재개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신청

주민 → 구청장 → 시장

주민→구청장→시장→구청장

   →시장(공공주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