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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2010 안양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고시

해sun 2006. 9. 26. 17:44
안양시 고시 제2006 -  40 호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우리시 기성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6항...
출처 : 한국봉 공인중개사사무소
글쓴이 : 청도i 원글보기
메모 :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우리시 기성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8.  7.


              안 양 시 장


1. 계획명칭 :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구 분

기 준 년 도

목 표 년 도

연 도

2003

2010


3. 기본계획의 요지

        ◦ 2010년을 목표년도로 도시기능의 회복・보존정비차원에서 「선계획―후개발」 이념에 입각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정비방향을 제시

        ◦ 상위계획인 「2020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를 기준으로 생활권별 토지이용의 특성, 기능, 용도지역 현황 및 토지수요전망 등을 감안하여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부문별 계획 수립


4. 기본계획의 열람장소

        ◦ 안양시청 : 도시개발과(tel. 031-389-2381~3)


5. 선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 기준

구분

지정기준

주택재개발사업

∙1만㎡ 이상인 지역으로써

∙노후ㆍ불량건축물 : 50%이상

∙호   수   밀  도 : 70호/ha이상

∙주  택  접 도 율 : 30%이하

∙과소, 부정, 세장형 필지 : 40%이상

주택재건축사업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

∙단독주택지역 재건축 : 1만㎡이상이거나, 200호이상인 지역으로 노후도 2/3이상이거나, 노후도 1/2이상이고 15년이상 경과된 다세대․다가구가 30%이상인 지역

∙공동주택지 재건축 : 1만㎡이상이거나 300호 이상인 노후․불량건축물이거나, 3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2/3이상 주택 및 주택단지가 노후․불량인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노후ㆍ불량건축물 : 50%이상

∙무허가 건축물 : 20%이상

∙호수밀도   : 80호/ha이상

∙주택접도율 : 20%이하

∙과소, 부정, 세장형 필지 : 50%이상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지효용이 불량한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 과다 밀집지역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최저고도지구, 최저고도미달 지역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6.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현황

                                                                                    (단위 : ha)

구  분

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총개

총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33

220.00

4

42.73

17

123.03

11

51.38

1

2.86


        나. 정비예정구역 단계별 현황

구 분

연 도

사업유형

면적(㎡)

만안구

동안구

33

2,220,000

21

12

1

2006

2008

소 계

23

1,493,400

16

7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3

342,400

3

-

주택재개발

사      업

12

776,500

9

3

주택재건축

사      업

7

345,900

3

4

도 시 환 경

정 비 사 업

1

28,600

1

-

2

2009

2010

소 계

10

706,600

5

5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1

84,900

1

-

주택재개발

사      업

5

453,800

2

3

주택재건축

사      업

4

167,900

2

2

도 시 환 경

정 비 사 업

-

-

-

-

        다. 정비예정구역 위치 및 사업방식

구분

정비예정구역 명칭

위  치

면적(㎡)

사 업 방 식

1

양지지구

안양3동 948번지일원

84,900

주거환경개선사업

2

냉천지구

안양5동 618번지일원

128,900

주거환경개선사업

3

삼아연립주변지구

안양8동 461번지일원

22,800

주거환경개선사업

4

새마을지구

안양9동 995번지일원

190,700

주거환경개선사업

5

유원지입구주변지구

안양2동 18-1번지일원

44,100

주택재개발사업

6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안양2동 34-1번지일원

25,700

주택재개발사업

7

양지효창길주변지구

안양3동 908번지일원

17,200

주택재개발사업

8

소곡지구

안양6동 592번지일원

56,000

주택재개발사업

9

덕천지구

안양7동 150번지일원

257,400

주택재개발사업

10

상록지구

안양8동 398-32번지일원

69,100

주택재개발사업

11

능곡지구

안양9동 737번지일원

28,700

주택재개발사업

12

구석수1동사무소주변지구

석수1동 179번지일원

23,200

주택재개발사업

13

화창지구

석수2동 348번지일원

23,200

주택재개발사업

14

박달1동사무소주변지구

박달1동 50-2번지일원

47,300

주택재개발사업

15

삼봉지구

박달2동 603번지일원

12,800

주택재개발사업

16

임곡3지구

비산1동 9번지일원

124,300

주택재개발사업

17

덕현지구

호계1동 992번지일원

120,500

주택재개발사업

18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호계1동 956번지일원

188,200

주택재개발사업

19

융창아파트주변지구

호계2동 929번지일원

103,600

주택재개발사업

20

안양온천주변지구

호계2동 915번지일원

45,300

주택재개발사업


구분

정비예정구역 명칭

위  치

면적(㎡)

사 업 방 식

21

구사거리지구

호계3동 661번지일원

43,700

주택재개발사업

22

진흥아파트지구

안양1동 166번지일원

110,300

주택재건축사업

23

청원아파트주변지구

안양2동 80-4번지일원

12,000

주택재건축사업

24

대림아파트주변지구

안양2동 817-25번지일원

12,700

주택재건축사업

25

동성2차,동아아파트지구

안양7동 190번지일원

14,100

주택재건축사업

26

석수한신아파트주변지구

석수2동 424-4번지일원

55,100

주택재건축사업

27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비산2동 419-30번지일원

59,200

주택재건축사업

28

미륭아파트지구

비산2동 406번지일원

28,400

주택재건축사업

29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비산3동 354번지일원

116,900

주택재건축사업

30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호계1동 977번지일원

66,000

주택재건축사업

31

포도원지구

호계3동 843번지일원

24,200

주택재건축사업

32

삼신6차아파트

호계3동 651번지일원

14,900

주택재건축사업

33

구철도부지지구

안양1동 1195번지일원

28,600

도시환경정비사업


        라. 정비예정구역 밀도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정비예정구역 명칭

면적

(㎡)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층 수

(층이하)

단 계

구 분

기준

상한

1

양지지구

84,900

50

220

250

-

2단계

2

냉천지구

128,900

50

220

250

-

1단계

3

삼아연립주변지구

22,800

50

220

250

12

1단계

4

새마을지구

190,700

50

220

250

-

1단계

5

유원지입구주변지구

44,100

58

(80)

200

(800)

230

(-)

15

(-)

1단계

구분

정비예정구역 명칭

면적

(㎡)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층 수

(층이하)

단 계

구 분

기준

상한

6

삼영아파트주변지구

25,700

60

200

230

15

1단계

7

양지효창길주변지구

17,200

60

200

230

15

1단계

8

소곡지구

56,000

60

200

230

15

1단계

9

덕천지구

257,400

50

220

250

-

1단계

10

상록지구

69,100

60

200

230

15

1단계

11

능곡지구

28,700

60

200

230

15

2단계

12

구석수1동사무소주변지구

23,200

60

200

230

15

1단계

13

화창지구

23,200

60

200

230

15

1단계

14

박달1동사무소주변지구

47,300

60

200

230

15

1단계

15

삼봉지구

12,800

60

200

230

15

2단계

16

임곡3지구

124,300

60

200

230

15

1단계

17

덕현지구

120,500

50

220

250

-

2단계

18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188,200

60

200

230

15

2단계

19

융창아파트주변지구

103,600

50

220

250

-

2단계

20

안양온천주변지구

45,300

52

220

250

-

1단계

21

구사거리지구

43,700

60

200

230

15

1단계

22

진흥아파트지구

110,300

50

220

250

-

1단계

23

청원아파트주변지구

12,000

50

220

250

-

1단계

24

대림아파트주변지구

12,700

60

200

230

15

2단계

25

동성2차,동아아파트지구

14,100

60

250

-

-

2단계

26

석수한신아파트주변지구

55,100

60

200

230

15

1단계

27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59,200

60

220

250

-

1단계

28

미륭아파트지구

28,400

50

220

277

-

1단계

29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116,900

50

220

250

-

2단계

30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66,000

50

220

250

-

1단계

31

포도원지구

24,200

50

220

250

-

2단계

32

삼신6차아파트

14,900

60

200

230

15

1단계

33

구철도부지지구

28,600

80

800

-

-

1단계

 ※ ( )는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미륭아파트지구는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임

7. 기타사항(부문별 계획)

        가. 건폐율․용적률․층수계획 등 건축물 밀도계획

        ◦ 건폐율 :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 용적률 :

         - 주거지역 :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의 용적률을 준용

         - 기타지역 :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 준용

        ◦ 층 수 :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 제1종일반주거 : 4층 이하

         - 제2종일반주거 : 15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 : 층수제한 없음


        나. 단계별 계획

        정비사업의 일시 집중을 방지하고 정비의 시급성 및 지역주민의 추진 의지,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 고려

        - 1단계 : 공동주택인 경우 1983. 12. 31 이전, 단독주택인 경우 1986. 12. 31 이전 건축물이 50%이상지역으로 불량필지비율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는 지역, 재해위험지역 및 상습침수구역(23개 지역)

        - 2단계 : 공동주택인 경우 1984. 12. 31 이전, 단독주택인 경우 1988. 12. 31 이전 건축물이 50%이상지역 및 1단계에 배분되지 않은 지역 등 (10개 지역),


        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이주비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도모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임대주택 20%이상

         - 주택재개발사업 : 임대주택 17%이상

         - 주택재건축사업 : 증가하는 용적률의 25%이상,

         - 도시환경정비사업 : 이주비 지급


        마. 토지이용계획

        ◦ 생활권별 토지이용 특성 및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

        ◦ 현재 토지이용 상황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거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용도지역의 현황, 토지수요전망 등을 감안하여 용도별 적정배분

        ◦ 정비예정구역과 접한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정비계획수립시 중․저층으로 계획하고 직각배치



        바. 교통계획

        ◦ 하천과 철도로 단절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연계성 확보

        ◦ 안양시에 연접한 광명시 고속철도역사와의 연계성 강화

        공공주차장 및 권역별 주차장 확보시 하천부지 점용을 지양하고 학교, 관공서, 공원 등의 지하 공간 활용검토

        단지내 진출입시 충분한 가․감차선 확보로 원활한 차량동선 확보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정 및 주차장법에 따라 확보

        사. 공공시설계획

        장래 도시발전 축 및 도시정비로 인한 인구집중 예상지역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배분

        ◦ 중추적 시설은 가급적 도심부에 단독형으로 결정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권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결정


        아. 공원․녹지계획

        ◦ 안양천 및 학의천은 지속적인 자연형 하천화 및 초지확충으로 하상공원 조성

        ◦ 구역내 공원․녹지율을 충분히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녹지축을 형성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안양천 및 수리산, 삼성산과 연계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

        ◦ 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준용


8. 관계도면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 첨부파일 참조

        

        나. 기본계획서, 현황도 및 표시도 : 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