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고시
우리시 기성시가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 8. 7.
안 양 시 장
1. 계획명칭 : 「2010 안양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구 분 |
기 준 년 도 |
목 표 년 도 |
연 도 |
2003 |
2010 |
3. 기본계획의 요지
◦ 2010년을 목표년도로 도시기능의 회복・보존정비차원에서 「선계획―후개발」 이념에 입각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정비방향을 제시
◦ 상위계획인 「2020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의 지표를 기준으로 생활권별 토지이용의 특성, 기능, 용도지역 현황 및 토지수요전망 등을 감안하여 정비예정구역 선정 및 부문별 계획 수립
4. 기본계획의 열람장소
◦ 안양시청 : 도시개발과(tel. 031-389-2381~3)
5. 선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 기준
구분 |
지정기준 |
주택재개발사업 |
∙1만㎡ 이상인 지역으로써 ∙노후ㆍ불량건축물 : 50%이상 ∙호 수 밀 도 : 70호/ha이상 ∙주 택 접 도 율 : 30%이하 ∙과소, 부정, 세장형 필지 : 40%이상 |
주택재건축사업 |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 ∙단독주택지역 재건축 : 1만㎡이상이거나, 200호이상인 지역으로 노후도 2/3이상이거나, 노후도 1/2이상이고 15년이상 경과된 다세대․다가구가 30%이상인 지역 ∙공동주택지 재건축 : 1만㎡이상이거나 300호 이상인 노후․불량건축물이거나, 3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2/3이상 주택 및 주택단지가 노후․불량인 지역 |
주거환경개선사업 |
∙노후ㆍ불량건축물 : 50%이상 ∙무허가 건축물 : 20%이상 ∙호수밀도 : 80호/ha이상 ∙주택접도율 : 20%이하 ∙과소, 부정, 세장형 필지 : 50%이상 |
도시환경정비사업 |
∙대지효용이 불량한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 과다 밀집지역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최저고도지구, 최저고도미달 지역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
6. 정비예정구역 지정현황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현황
(단위 : ha)
구 분 |
주거환경개선 |
주택재개발 |
주택재건축 |
도시환경정비 | |||||
총개 |
총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33 |
220.00 |
4 |
42.73 |
17 |
123.03 |
11 |
51.38 |
1 |
2.86 |
나. 정비예정구역 단계별 현황
구 분 |
연 도 |
사업유형 |
계 |
면적(㎡) |
만안구 |
동안구 |
계 |
33 |
2,220,000 |
21 |
12 | ||
1 단 계 |
2006 ∼ 2008 |
소 계 |
23 |
1,493,400 |
16 |
7 |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
3 |
342,400 |
3 |
- | ||
주택재개발 사 업 |
12 |
776,500 |
9 |
3 | ||
주택재건축 사 업 |
7 |
345,900 |
3 |
4 | ||
도 시 환 경 정 비 사 업 |
1 |
28,600 |
1 |
- | ||
2 단 계 |
2009 ∼ 2010 |
소 계 |
10 |
706,600 |
5 |
5 |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
1 |
84,900 |
1 |
- | ||
주택재개발 사 업 |
5 |
453,800 |
2 |
3 | ||
주택재건축 사 업 |
4 |
167,900 |
2 |
2 | ||
도 시 환 경 정 비 사 업 |
- |
- |
- |
- |
다. 정비예정구역 위치 및 사업방식
구분 |
정비예정구역 명칭 |
위 치 |
면적(㎡) |
사 업 방 식 |
1 |
양지지구 |
안양3동 948번지일원 |
84,900 |
주거환경개선사업 |
2 |
냉천지구 |
안양5동 618번지일원 |
128,900 |
주거환경개선사업 |
3 |
삼아연립주변지구 |
안양8동 461번지일원 |
22,800 |
주거환경개선사업 |
4 |
새마을지구 |
안양9동 995번지일원 |
190,700 |
주거환경개선사업 |
5 |
유원지입구주변지구 |
안양2동 18-1번지일원 |
44,100 |
주택재개발사업 |
6 |
삼영아파트주변지구 |
안양2동 34-1번지일원 |
25,700 |
주택재개발사업 |
7 |
양지효창길주변지구 |
안양3동 908번지일원 |
17,200 |
주택재개발사업 |
8 |
소곡지구 |
안양6동 592번지일원 |
56,000 |
주택재개발사업 |
9 |
덕천지구 |
안양7동 150번지일원 |
257,400 |
주택재개발사업 |
10 |
상록지구 |
안양8동 398-32번지일원 |
69,100 |
주택재개발사업 |
11 |
능곡지구 |
안양9동 737번지일원 |
28,700 |
주택재개발사업 |
12 |
구석수1동사무소주변지구 |
석수1동 179번지일원 |
23,200 |
주택재개발사업 |
13 |
화창지구 |
석수2동 348번지일원 |
23,200 |
주택재개발사업 |
14 |
박달1동사무소주변지구 |
박달1동 50-2번지일원 |
47,300 |
주택재개발사업 |
15 |
삼봉지구 |
박달2동 603번지일원 |
12,800 |
주택재개발사업 |
16 |
임곡3지구 |
비산1동 9번지일원 |
124,300 |
주택재개발사업 |
17 |
덕현지구 |
호계1동 992번지일원 |
120,500 |
주택재개발사업 |
18 |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
호계1동 956번지일원 |
188,200 |
주택재개발사업 |
19 |
융창아파트주변지구 |
호계2동 929번지일원 |
103,600 |
주택재개발사업 |
20 |
안양온천주변지구 |
호계2동 915번지일원 |
45,300 |
주택재개발사업 |
구분 |
정비예정구역 명칭 |
위 치 |
면적(㎡) |
사 업 방 식 |
21 |
구사거리지구 |
호계3동 661번지일원 |
43,700 |
주택재개발사업 |
22 |
진흥아파트지구 |
안양1동 166번지일원 |
110,300 |
주택재건축사업 |
23 |
청원아파트주변지구 |
안양2동 80-4번지일원 |
12,000 |
주택재건축사업 |
24 |
대림아파트주변지구 |
안양2동 817-25번지일원 |
12,700 |
주택재건축사업 |
25 |
동성2차,동아아파트지구 |
안양7동 190번지일원 |
14,100 |
주택재건축사업 |
26 |
석수한신아파트주변지구 |
석수2동 424-4번지일원 |
55,100 |
주택재건축사업 |
27 |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
비산2동 419-30번지일원 |
59,200 |
주택재건축사업 |
28 |
미륭아파트지구 |
비산2동 406번지일원 |
28,400 |
주택재건축사업 |
29 |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
비산3동 354번지일원 |
116,900 |
주택재건축사업 |
30 |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
호계1동 977번지일원 |
66,000 |
주택재건축사업 |
31 |
포도원지구 |
호계3동 843번지일원 |
24,200 |
주택재건축사업 |
32 |
삼신6차아파트 |
호계3동 651번지일원 |
14,900 |
주택재건축사업 |
33 |
구철도부지지구 |
안양1동 1195번지일원 |
28,600 |
도시환경정비사업 |
라. 정비예정구역 밀도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구분 |
정비예정구역 명칭 |
면적 (㎡) |
건폐율 (%이하) |
용적률 (%이하) |
층 수 (층이하) |
단 계 구 분 | |
기준 |
상한 | ||||||
1 |
양지지구 |
84,900 |
50 |
220 |
250 |
- |
2단계 |
2 |
냉천지구 |
128,900 |
50 |
220 |
250 |
- |
1단계 |
3 |
삼아연립주변지구 |
22,800 |
50 |
220 |
250 |
12 |
1단계 |
4 |
새마을지구 |
190,700 |
50 |
220 |
250 |
- |
1단계 |
5 |
유원지입구주변지구 |
44,100 |
58 (80) |
200 (800) |
230 (-) |
15 (-) |
1단계 |
구분 |
정비예정구역 명칭 |
면적 (㎡) |
건폐율 (%이하) |
용적률 (%이하) |
층 수 (층이하) |
단 계 구 분 | |
기준 |
상한 | ||||||
6 |
삼영아파트주변지구 |
25,700 |
60 |
200 |
230 |
15 |
1단계 |
7 |
양지효창길주변지구 |
17,200 |
60 |
200 |
230 |
15 |
1단계 |
8 |
소곡지구 |
56,000 |
60 |
200 |
230 |
15 |
1단계 |
9 |
덕천지구 |
257,400 |
50 |
220 |
250 |
- |
1단계 |
10 |
상록지구 |
69,100 |
60 |
200 |
230 |
15 |
1단계 |
11 |
능곡지구 |
28,700 |
60 |
200 |
230 |
15 |
2단계 |
12 |
구석수1동사무소주변지구 |
23,200 |
60 |
200 |
230 |
15 |
1단계 |
13 |
화창지구 |
23,200 |
60 |
200 |
230 |
15 |
1단계 |
14 |
박달1동사무소주변지구 |
47,300 |
60 |
200 |
230 |
15 |
1단계 |
15 |
삼봉지구 |
12,800 |
60 |
200 |
230 |
15 |
2단계 |
16 |
임곡3지구 |
124,300 |
60 |
200 |
230 |
15 |
1단계 |
17 |
덕현지구 |
120,500 |
50 |
220 |
250 |
- |
2단계 |
18 |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
188,200 |
60 |
200 |
230 |
15 |
2단계 |
19 |
융창아파트주변지구 |
103,600 |
50 |
220 |
250 |
- |
2단계 |
20 |
안양온천주변지구 |
45,300 |
52 |
220 |
250 |
- |
1단계 |
21 |
구사거리지구 |
43,700 |
60 |
200 |
230 |
15 |
1단계 |
22 |
진흥아파트지구 |
110,300 |
50 |
220 |
250 |
- |
1단계 |
23 |
청원아파트주변지구 |
12,000 |
50 |
220 |
250 |
- |
1단계 |
24 |
대림아파트주변지구 |
12,700 |
60 |
200 |
230 |
15 |
2단계 |
25 |
동성2차,동아아파트지구 |
14,100 |
60 |
250 |
- |
- |
2단계 |
26 |
석수한신아파트주변지구 |
55,100 |
60 |
200 |
230 |
15 |
1단계 |
27 |
비산2동사무소주변지구 |
59,200 |
60 |
220 |
250 |
- |
1단계 |
28 |
미륭아파트지구 |
28,400 |
50 |
220 |
277 |
- |
1단계 |
29 |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
116,900 |
50 |
220 |
250 |
- |
2단계 |
30 |
호계주공아파트주변지구 |
66,000 |
50 |
220 |
250 |
- |
1단계 |
31 |
포도원지구 |
24,200 |
50 |
220 |
250 |
- |
2단계 |
32 |
삼신6차아파트 |
14,900 |
60 |
200 |
230 |
15 |
1단계 |
33 |
구철도부지지구 |
28,600 |
80 |
800 |
- |
- |
1단계 |
※ ( )는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수치이며, 미륭아파트지구는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임
7. 기타사항(부문별 계획)
가. 건폐율․용적률․층수계획 등 건축물 밀도계획
◦ 건폐율 :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 용적률 :
- 주거지역 :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의 용적률을 준용
- 기타지역 : 안양시 도시계획조례상의 용적률 준용
◦ 층 수 :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 제1종일반주거 : 4층 이하
- 제2종일반주거 : 15층 이하
- 제3종일반주거 : 층수제한 없음
나. 단계별 계획
◦ 정비사업의 일시 집중을 방지하고 정비의 시급성 및 지역주민의 추진 의지,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 고려
- 1단계 : 공동주택인 경우 1983. 12. 31 이전, 단독주택인 경우 1986. 12. 31 이전 건축물이 50%이상지역으로 불량필지비율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는 지역, 재해위험지역 및 상습침수구역(23개 지역)
- 2단계 : 공동주택인 경우 1984. 12. 31 이전, 단독주택인 경우 1988. 12. 31 이전 건축물이 50%이상지역 및 1단계에 배분되지 않은 지역 등 (10개 지역),
다.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 이주비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도모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임대주택 20%이상
- 주택재개발사업 : 임대주택 17%이상
- 주택재건축사업 : 증가하는 용적률의 25%이상,
- 도시환경정비사업 : 이주비 지급
마. 토지이용계획
◦ 생활권별 토지이용 특성 및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
◦ 현재 토지이용 상황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주거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
◦ 용도지역의 현황, 토지수요전망 등을 감안하여 용도별 적정배분
◦ 정비예정구역과 접한 지역이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도일 경우, 정비계획수립시 중․저층으로 계획하고 직각배치
바. 교통계획
◦ 하천과 철도로 단절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연계성 확보
◦ 안양시에 연접한 광명시 고속철도역사와의 연계성 강화
◦ 공공주차장 및 권역별 주차장 확보시 하천부지 점용을 지양하고 학교, 관공서, 공원 등의 지하 공간 활용검토
◦ 단지내 진출입시 충분한 가․감차선 확보로 원활한 차량동선 확보
◦ 단지내 도로나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규정 및 주차장법에 따라 확보
사. 공공시설계획
◦ 장래 도시발전 축 및 도시정비로 인한 인구집중 예상지역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배분
◦ 중추적 시설은 가급적 도심부에 단독형으로 결정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권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결정
아. 공원․녹지계획
◦ 안양천 및 학의천은 지속적인 자연형 하천화 및 초지확충으로 하상공원 조성
◦ 구역내 공원․녹지율을 충분히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녹지축을 형성에 따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안양천 및 수리산, 삼성산과 연계된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
◦ 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준용
8. 관계도면
가. 정비예정구역 총괄도 : 첨부파일 참조
나. 기본계획서, 현황도 및 표시도 : 게재생략 (공람장소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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