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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범위 및 권역구분

해sun 2006. 7. 18. 12:36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권역구분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ㆍ과밀억제권역 :
ㆍ성장관리권역 :

ㆍ자연보전권역 :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지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면적 (11,730) 1,996㎢(17.0%) 5,902㎢ (50.3%) 3,832㎢(32.7%)
인구 (23,782천명) 19,079천명(80.2%) 3,766천명(15.8%) 937천명(4.0%)
행정구역 서울시, 인천시(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
(일부), 용인시(일부), 연천군시, 포천군, 양주군,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일부), 인천시(일부),
시흥시(일부)
이천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부)
(16시) (12시, 3군) (5시, 3군)
정비전략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한강수계 보전
주민불편 해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