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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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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구분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권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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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과밀억제권역 : ㆍ성장관리권역 :
ㆍ자연보전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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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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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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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1,730㎢) |
1,996㎢(17.0%) |
5,902㎢ (50.3%) |
3,832㎢(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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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3,782천명) |
19,079천명(80.2%) |
3,766천명(15.8%) |
937천명(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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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
서울시, 인천시(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 (일부),
용인시(일부), 연천군시, 포천군, 양주군,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일부), 인천시(일부), 시흥시(일부) |
이천시, 남양주시(일부), 용인시(일부),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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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
(12시, 3군) |
(5시, 3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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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전략 |
과밀화 방지 도시문제 해소 |
이전기능 수용 자족기반 확충 |
한강수계 보전 주민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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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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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권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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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