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누설로 벌금형 선고받고 등록취소 된 사례
저는 2000년 제11회 자격을 취득하여 2001년 부터 중개업을 영위 하다가 2008년 업무상
비밀누설로 벌금200만원을 선고 받고 등록 취소 되었다가 3년이 지나 다시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입니다.
물론 저의 미숙한 점을 인정하지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다른 선택된 엘리트 조직의 법률과 지나친 불평등을 호소 하고 저의 사례로
다른 공인중개사들에게 저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사건개요
2006년 10월 말 거래금액이 3억9천인 가든을 소개하고 4천만원을 계약금으로 전달하고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다음날 매도자는 계약을 해약 하겠다고 하며 매도자에게 연락하니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 하였고 매도자는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계약금으로 받은 4천만원을
중개업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여 저는 매도자를 만나기를 기피 하였더니 저의 와이프가
영업하는 의류매장에 무슨 돈인지 내용도 말하지 않고 두고 가면서 남편에게 전해주면
안다고 갔었습니다.
와이프는 손님을 받고 있던중이라 봉투의 내용물이 무언지도 몰랐고 손님을 보내고 난 후
봉투를 확인하니 4천만원의 수표가 들어있어 저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고
저는 화를 내며 왜? 받았느냐고 당장 돌려 주라고 하였습니다.
와이프는 이를 돌려주기 위하여 발행은행에 가서 발행자 앞으로 입금시켜 달라고 하니
은행에서는 계좌 번호나 주민 번호를 알아야 입금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고 저는 계약서상의 주민번호를 적어주며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매수자와 매도자는 계약이행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었고 소송과정에서 매도자는
자기 통장에 입금된 계약금의 입금과정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경찰에
금융 실명법과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3번씩의 수사 지휘까지 하여 결국 (법인인 은행)과 (창구직원) 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벌금200만원 그리고 중개업자는 금융실명법 위반 및 업무상
비밀 누설로 하여 벌금 200만원을 중개업자 와이프는 기소유예를 검찰에서 구형하게
되었고 피고인 모두 정식 재판을 신청하여 사실 심리가 열리는 날 담당판사는
선고일에 피고인 모두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피고인 모두 선고일에 나가지 않았다.
결국 은행창구 직원은 선고유예 법인과 중개업자는 벌금200만원의 선고가
내려졌고 법인은 그후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항소하여 선고유예로 확정 되었으며
중개업자는 판결선고문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다가 1주일을 넘겨서 항소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중개업자 본인은 민법과 같이 형법에서도 판결문을 받고 난 후 2주 이내에 항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형법은 판결문 송달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송달하고 항소
할 수 있는 기간도 판결선고일 부터 일주일 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이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심을 신청하고 대법원까지 항고 하였으나
끝내 기각으로 결정나서 3년을 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실수는
첫째
계약금을 매도자의 통장으로 입금 후 매도자에게 돌려준 사실을 즉시
내용 증명으로 확보하지 않았고
둘째
민법의 항소기간과 형법의 항소기간 및 판결문 송달관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형행법의 형평성의 문제점
1.다른자격자의 업은 대부분 금고형을 선고받은 자를 등록 취소 대상으로 하나
공인중개사의법률은 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는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기에 최소 벌금형이 5만원만 되어도 여기에 해당 된다.
등록 결격사유 법률 내용 :법제10조 1항 11호
1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등록 취소되면 다음과 같이 소속공인중개사도 하지 못한다.
법제10조 2항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개선방안
타 자격증 업자와 형평성에 맞게 등록취소나 결격사유를 금고형의 이상으로 개정 해야 한다.
결론
중개업자는 민 형사상 소송관계에 연류되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자신이 법률 공부를 많이 하여서 변호사와 소통을 하여야 할 것이다.
저 역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 하였다면 위와 같은 공백은 없었을 것이며
다음과 같은법률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지 못한것을 후회하며..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12.02월
공인중개사님들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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