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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종합] "공공택지 강제수용-사라진다"

해sun 2006. 10. 9. 13:19
"공공택지 강제수용 사라진다"(종합)
[머니투데이 2006-09-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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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그동안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수용해오던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보상액 일부를 땅으로 바꿔주는 환지혼용 보상제가 도입된다.

이 경우 보상비를 줄여 땅값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토지 수용을 둘러싼 해당지역 주민들과의 마찰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토공의)개발이익은 모두 정부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데도 '땅장사'를 해서 토공이 챙긴다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앞으로 이같은 국민적 오해를 해소하고 투명한 이미지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의 일환으로 현금과 채권 보상 이외에 환지 보상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게 김 사장의 설명이다. 환지방식은 택지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에 근거, 수용한 땅의 가치만큼 나중에 개발된 땅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환지방식이 적용될 경우 사업지구내 토지를 환지방법으로 분배함에 따라 용지매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고 그만큼 토지가격 상승 요인도 감소할 수 있다. 또 땅 소유자들의 개발 참여폭이 커져 민원도 최소화될 수 있다.

김 사장은 "전북 군산 수송지구에서 처음 시도했던 환지 보상은 토지 조성원가를 낮출 수 있는 잇점도 있어 전면매수방식과 혼용해 수도권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환지계획이나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체비지 매각 부진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는데다 구획정리 결과 당초 계획보다 토지 비율이 줄어들 수 있어 자칫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단점이 있다. 일부 땅주인에게 지나친 개발이익이 허용되는 문제도 안고 있다.

김 사장은 이어 토공을 비롯해 대한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등 4개 사업시행기관이 판교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 1조원의 개발이익을 전액 공익시설에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시민단체로부터 판교에서 10조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최근 5년간 개발사업에서 생긴 이익은 총 2조원 수준"이라며 "이 중 2100억원은 정부에 배당하고 나머지는 행정도시 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김 사장은 앞으로 신도시 개발시 기존 도시 전체를 반영하는 입체적 개발계획을 세울 것이며 신도시 건설로 인해 발생하는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활성화 방안도 함께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태기자 dbman7@

출처 : [종합] "공공택지 강제수용-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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