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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발생한 일본 대지진 사태로 지진 등에 따른 자연 재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 아파트는 지진발생 시 안전할까? 기상청에 따르면 2000년~2010년까지 우리나라는 연 평균 43회의 지진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진도가 약하거나 해역에서 발생해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이번 일본 대지진 사태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안전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8년 이전 입주한 아파트 내진설게 취약 부동산114(www.r114.co.kr)에서 따르면 내진설계가 의무화 되기 전인 1988년 이전 이미 입주한 아파트는 △서울 24만2597가구 △경기 10만 1713가구 △부산 7만 6348가구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68만 8604가구에 달해 전체 재고물량의 8.4%를 차지한다.
서울 구별로는 강남>강동>서초 등 주로 한강 이남 아파트지구에 몰려 있다.
안전진단을 통해 이미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진 불안감이 커지면 심리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설령 법 제정 이후 건축됐다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층수가 아니면 내진설계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1998년 2월부터 내진설계 법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6층 이상, 연면적 10만㎡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됐다.
6층~15층 대상은 안전확인서만 받으면 되었고, 실질적으로 내진 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16층 이상이다.
그 후 여러번의 건축법 개정을 통해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어 현재 3층 이상, 연면적 1천㎡ 이상 규모의 건물은 내진설계를 받아야한다.
초기 법제화 이후에도 여러 번 의무 대상이 바뀐데다가 지자체별로 적용의 차이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이후에 설계된 건축물도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단언하기 어려워 보인다.
일본 지진 사태로 내진 설계가 된 안정성 있는 아파트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단지는 서울에선 △영등포구 당산동3가 쌍용예가클래식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동작구 상도동 동원베네스트 △동대문구 전농동 하우스트로1차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5차e편한세상 등이다.
대부분 2005년 법개정을 통해 내진설계가 강화된 시점에 분양한 아파트들이다.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내년 입주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 아파트가 내진 설계를 적용했다.
[부동산114 리서치센터(www.r114.co.kr) / 이혜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