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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변경(2010년7월26일이후 시행)

해sun 2010. 8. 17. 19:44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우선/최우선 변제금 변동표
소액임대차보호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상 최초 근저당 설정(1순위 저당) 일자가 본인의 임대차 보호법 적용시기입니다.
최초근저당설정일 지 역 보증금범위(만원) 최우선변제(만원)
84년 1월 1일
~ 87년 11월 30일
특별시 · 광역시 300 이하 300
기타 시 · 군 200 이하 200
87년 12월 1일
~ 90년 2월 18일
특별시 · 광역시 500 이하 500
기타 시 · 군 400 이하 400
90년 2월19일
~ 95년 10월18일
특별시 · 광역시 2,000 이하 700
기타 시 · 군 1,500 이하 500
95년 10월 19일
~ 01년 9월 14일
특별시 · 광역시 3,000 이하 1,200
기타 시 · 군 2,000 이하 800
2001년 9월 15일
~ 2008년 8월 20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4,000 이하 1,600
수도권중 과밀억제 권역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3,500 이하 1,400
기타 시 · 군 3,000 이하 1,200
2008년 8월 21일
~ 2010년 7월 25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6,000 이하 2,000
수도권중 과밀억제 권역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제외)
5,000 이하 1,700
기타 시 · 군 4,000 이하 1,400
2010년 7월 26일 이후 서울특별시 7,500 이하 2,500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다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제외) 6,500 이하 2,200
광역시(과밀억제권역 포함지역,군지역제외)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5,500 이하 1,900
그밖의지역 4,000 이하 1,400

 

 

 

상가임대차 보호법 우선/최우선 변제금의 변동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2년11월1일 이후 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대항하지 못함
지역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의 한도
보증금범위(만원) 최우선변제(만원)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1억9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를 제외)
1억5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4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08년 8월 21일부터 적용 
지역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의 한도
보증금범위(만원) 최우선변제(만원)
서울특별시 2억6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2억1천만원 이하 3,900만원 이하 1,17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광역시
(군지역과 인천광역시를 제외)
1억6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적용 
지역  지역별
환산보증금액의 한도
보증금범위(만원) 최우선변제(만원)
서울특별시 3억원 이하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2억5천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광역시
(과밀억제권역포함지역, 군지역제외)
안산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1억8천만원 이하 3,000만원 이하 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1억5천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750만원 이하

출처 : 전국공인중개사회[일사천리]
글쓴이 : 전석배(광개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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