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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영업권이나 권리금도 양도소득세

해sun 2010. 7. 22. 21:21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상품이나 제품, 각종시설에 대한 대가와 임대보증금, 권리금을 받게 된다. 권리금이란 영업장소가 갖는 장소적 이익으로서 권리금이 높을수록 장사가 잘되는 곳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영업장소뿐 아니라 브랜드라든지 기존 거래처, 생산 기술 등도 기업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를 적정히 계산하여 주고받게 된다. 이러한 대가를 영업권이라고 한다.

 

세법은 권리금이나 영업권에 대해서도 이를 양도할 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부동산 없이 영업권이나 권리금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게를 양도 양수하는 경우 받게 되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국세청이 권리금의 존재 여부와 금액은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는 알 수가 없어 과세가 이루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상속이나 증여가 일어난 사실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피해갈 방법이 없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영업권이나 권리금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양도 양수하는 경우엔 실제 거래가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되는데 증여나 상속의 경우에는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액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영업권이나 권리금은 무형자산이므로 양도가액은 있는데 취득한 가액에 대해서는 계약서나 대금을 지불한 증빙 등이 없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엔 세법에 따라 영업권이나 권리금에 대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거나 시가가 없는 경우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나 상속세를 결정하게 된다.

세법에서 정한 권리금의 평가 방법은 증여 또는 상속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액에서 자기자본의 적정 이자율인 자기자본의 10%를 차감한 금액을 1년간의 영업권으로 보고 이러한 영업권의 효과가 5년간 지속된다고 예상해 그 대가를 계산한다.

이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 당기순이익이 많았다면 영업권의 가액도 커질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도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영업권이나 권리금의 정확한 계산 방식은 통상 다음과 같다.

권리금(영업권) 평가액=[최근 3년간 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의 50%-(자기자본×10%)]×3.7098

여기서 최근 3년간 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이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직전 1년도의 순손익액×3)+(직전 2년도의 순손익액×2)+(직전 3년도의 순손익액×1)]×1/6

그리고 자기자본이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납세자가 제시한 증빙에 의해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 ①, 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① 사업소득금액÷자기자본이익률

② 수입금액÷자기자본회전율

그리고 자기자본이익률과 자기자본회전율은 한국은행이 업종별, 규모별로 발표한 것을 기준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유찬영 매경세무센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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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국공인중개사회[일사천리]
글쓴이 : 양동선(금메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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