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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내용·배경

해sun 2008. 11. 1. 10:03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배경

정부가 30일 본격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섰다. 건설규제 등 기업현장 애로사항도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창출되는 이익을 지방에 환원할 방침이지만 지방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도권 경쟁력 강화=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는 1982년 수도권 집중 방지를 위해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을 전면 개편, 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본격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활동이나 주민생활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공장은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증설 한도 등을 확대해 수도권이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특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수도권 경쟁력을 키워 세계적인 광역경제권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수도권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추진했고 수도권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개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을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특히 규제 완화에 따른 이익을 지방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별도기금 신설 및 특별회계 등을 종합 검토해 내년 상반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장 신·증설 확대=정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 수도권 공장규제 완화를 적용키로 했다. 수도권 89개 산업단지와 앞으로 조성될 산업단지에서는 현재 입지규제에 묶여 있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자본금 80억원 이상 기업도 공장 신·증설, 이전이 자유롭게 된다.

업종별로 복잡한 규제가 적용되는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내 산업단지에서도 기업 규모와 업종 구분없이 규제가 풀린다. 하지만 자연보전권역 내 7개 산업단지에는 기존 규제가 유지된다.

아울러 서울을 도시형 첨단산업 기능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지식·문화·정보기술(IT) 산업이 입주하는 1만㎡ 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수도권 창업기업에 부과되는 취득·등록세 중과제도(기본세율의 3배)도 개선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과밀억제권역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된다.

◇기업 애로사항 개선=정부는 2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47개 분야 개선안은 대한상공회의소 의견 등이 반영됐다. 정부는 개발사업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복잡한 택지개발사업 사전환경성 평가항목을 축소키로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용적률 심의 때 민간사업자가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면제된다. 중대형 분양주택 건설은 모두 민간에 맡기고 대한주택공사는 임대주택 등 공공성 있는 사업만 하도록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사들은 소위 '알박기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1심에서만 승소하면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현재 1개 필지당 평균 4.6개가 중첩된 복잡한 용도지역 및 지구를 통합,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절대농지나 절대산지로 묶인 땅 중 농업, 임업 등 생산이나 자연보전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