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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한시적 해제

해sun 2008. 11. 1. 09:58

2주택자 양도세중과 2년간 해제

 

서울·인천·동두천 제외한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수도권 대부분의 투기지역이 해제되더라도 서울과 인천ㆍ동두천 지역은 제외된다. 또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2년간 한시적으로 해제되며 분양가상한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활성화종합대책을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4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31일 오전에 발표 계획이었으나 추가 협의 등이 필요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ㆍ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소형 의무비율과 한데 묶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도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정부는 또 1가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해제, 6~33%의 세율로 일반과세하기로 했다. 또 투기지역은 서울과 인천ㆍ동두천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예산을 당초보다 5조6,000억원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약 1조원의 예산이 증액되고 내년에 도입될 청년인턴 채용인원도 대폭 늘린다. 추가 감세와 재정확대에 따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15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한시적 해제

앞으로 재건축 단지의 중소형아파트 건설의무비율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수급 사정 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아파트를 60% 이상(60㎡ 이하 20%, 60㎡ 초과∼85㎡ 40%) 짓도록 돼 있는 재건축단지의 중소형 비율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폐지돼 다주택자가 이 기간 내 집을 팔면 일반세율(9∼36%)을 적용받아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서울과 인천·경기 동두천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30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금융종합대책을 11월 4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단지의 중소형주택건설의무 비율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재건축에서는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는 20%, 60㎡ 초과∼85㎡ 40%, 85㎡ 초과 40%의 비율로 지어야 한다.

다만 재건축단지의 임대주택 건설의무화와 관련, 조합 측이 임대주택 비율을 낮출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폐지키로 했다.
서울과 인천, 동두천 등을 제외하고 수도권 투기지역이 전면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투기지역 해제지역에서는 소득에 따라 대출액이 제한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에서 60%로 늘어나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더욱 쉬워진다.

건설사가 요구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민간택지에서만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부는 이날 내년 재정지출을 5조원 이상 확대하고 소득·법인세의 인하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개발 등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도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