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증여시 주의하여야 할 세무 포인트
8.31부동산대책의 적용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라 2007년 1월1일이후 양도하는 1세대2주택자의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적용이 아닌 50%의 비례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가 되고 있다.
달라진 세무환경에서 증여가 이러한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활용하려는 분들을 주위에서 볼 수 있다. 증여시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와 세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 세무상 주의할 점을 살펴 보고자 한다.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적용
소득세법 97조④항에서는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건물 및 특정시설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부간에 남편 또는 부인이 상대방인 배우자에 2채의 보유주택중 1채를 증여한 경우라도 이는 1세대1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적용시 과세관청의 해석은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9-2)
따라서, 세대를 분리한 2주택자는 세대분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는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53조에서는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하여 합산과세기간(10년)중 증여받은 재산중 3억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되어있다. 부부사이에 증여하는 경우 3억원이하로 평가되는 재산의 증여의 경우에는 사실상 증여세 부담이 없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161조에서는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날로 규정하고 있다. 부부사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바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담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에 증여후 이를 바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에 대하여 97조④에서 취득가액의 산정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월과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수증받은 배우자가가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며, 세율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적용되는 보유기간 또한 당초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시기와 양도한 배우자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한편, 배우자에 증여시 부담한 증여세는 이를 양도시의 필요경비에 포함시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따라서, 배우자에 증여후 이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한 배우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과 같은 양도소득세의 세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오랜 기간 보유하여 본인이 직접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큰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후 이를 5년후 양도한다면 3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한 사실상의 양도세부담이 증여재산공제로 인하여 세부담이 사라진다.
비록, 증여시 배우자에 명의이전시 발생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담이 되나 그 부담은 3.8%에 불과하다. 양도소득세의 세부담은 그 부담보다 10배 이상이니 오늘 나를 위해 고생하고 있는 배우자에 증여를 하는 것도 먼 훗날의 세부담의 감소로 이루어지니 해볼만 한 시도다.
<옮김>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전략 (0) | 2008.07.10 |
---|---|
양도세 계산시 주의할 점(고가주택 1가구 1주택의 경우) (0) | 2008.07.05 |
바뀌는 부동산 제도 "알아두세요" (0) | 2008.07.05 |
농지취득에 대하여 -- (0) | 2008.03.28 |
재건축中인 주택을 포함한 1 가구 2 주택의 양도세 (0) | 2008.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