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이는 노하우 ②] 회사 어려울 때 물려주면 유리
비싼 부동산은 사전증여 하는 게 좋아… 사망 10~20년 전부터 계획 세워야
장기 절세대책
▶ 세법에서는 미술품도 상속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과세되는 경우는 드물다. 사진은 미술품 경매 현장최근 일부 대기업의 편법 상속 문제들이 언론의 톱 기사 자리를 장식하곤 한다. 하지만 상속세는 일반인들에게 아직 익숙지 않은 말이다. 실제로 상속세를 내 본 일반인들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상속이라는 말도 점차 일반화할 전망이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ㅁ세에 대한 장기 절세대책을 알아보자. 상속세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이렇다.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다. 그렇다면 왜 서민들은 아직은 상속세 걱정을 크게 하지 않는 걸까? 이는 상속재산 공제가 크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한 10억원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즉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특별한 상속세 대책이 사실상 필요없다. 반대로 그 이상이라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인 상속세 절세는 사전증여를 통해 가능하다. 즉 사망 시점에서 늘어난 재산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증여로 부를 자식들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이게 상속세 절세 노하우다.
사업가인 김모(63)씨는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자산가다. 상속재산 공제 10억원을 고려하더라도 사망시 자녀들은 50%에 해당하는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그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20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증여 후 김씨가 사망할 경우에는 30억원 상당의 상속재산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 공제 고려시 40%에 해당하는 상속세가 과세돼 세 부담이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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