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이는 노하우 ①] 사망 10년 전 증여재산도 ‘세금’
행자부·금감원에서 피상속인 재산 파악 가능…
장기적 상속계획 바람직 과세 대상은?
▶ "토지보상금 물려줄 땐 상속보다 증여가 유리합니까?"
최근 상속세를 문의하는 이들이 부쩍 늘면서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도 덩달아 더 바빠졌다.2007년에 주택 기준시가와 토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오른 것으로 고시되면서 ‘상속세 걱정’을 하는 샐러리맨들도 최근 부쩍 늘고 있다. 5억원 이상 집 한 채를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상속세 정보는 이제 중요한 재테크 정보로 부상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의 모든 것을 비롯해 장기 절세대책와 세금 특성을 골고루 알아봤다.상속세와 관련한 상담을 하다 보면, 우선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대부분 사망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만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는 자산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이게 절세하는 지름길이다.
재산가치 없으면 상속세도 없어
첫째, 피상속인(사망한 사람, 통상 부모)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은 대부분 알고 있는 상속재산이다. 문제는 갑자기 돌아가신 부모 부동산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금이 어느 은행과 증권회사에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다.
이렇게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인들(통상 자식들)이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의 금융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 이곳을 활용하면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조회신청할 필요가 없다.
또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의 부동산조회 서비스로 피상속인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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