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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도가 올해부터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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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시행일 |
비고 |
신고포상금제 실시 |
<신설> |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신고 : 1건당 50만원 |
2006.3월 |
행정기관에서 적발하기 전 신고 또는 고발한 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 유예 결정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지급 |
이행강제금제실시 |
<신설> |
이용의무 이행명령 위반시토지가액의 5%~1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 이행시까지 매년부과 |
2006.3월 |
이용의무 이행명령 위반시 - 이용목적 미 이 행 : 10% - 직접 미이용 · 임대 : 7% - 이용목적 무단병경 : 5% - 기타 이외의 경 우 : 7%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제출 |
<신설> |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
200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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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의무기간 강화 |
- 농 업 용 : 6월 - 임 업 용 : 1년 - 개발사업 : 6월 - 기 타 : 6월 |
- 농업용, 대체토지 : 2년 - 임·축·어업, 주거 : 3년 - 개발사업, 복지편익 : 4 년 - 현상보존 등 기타 : 5년 |
2005.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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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사전거주기간 요건강화 |
6개월 |
1년 |
(개정중) |
2006. 1월중 시행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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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제 안내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시행과 합리적인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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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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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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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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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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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매도·매수자)간 합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허가 신청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 및 거래당사자의 임감증명서 각 1통 추가 제출
제출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 취득시) - 임업경영계획서(임야 취득시) -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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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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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허가대상 면적 |
비 고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18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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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2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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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66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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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1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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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미지정 |
90㎡ 초과 |
개발제한구역 포함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
농 지 |
5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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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야 |
10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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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25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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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이 되는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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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 대가 :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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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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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성, 이용목적의 적절성 및 면적의 적합성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법령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허가
※ 허가 판단기준 예)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 무주택세대주 -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 및 연접 시·군에 속하지 않은 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및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주택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편익시설용지로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이 경우 매수자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음
농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1년이상 허가구역 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하면서 자영할 수 있는 자로서 - 농지면적 1,000㎡ 이상이어야 하고(330㎡ ~ 1,000㎡는 시설영농시 적합)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거나 그 발급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 농지법상의 농업인일 경우 20㎞이내 통작가능거리 이내이어야 함 ※ 주말농장, 체험영농, 휴경을 위한 토지 취득은 농업경영목적 토지취득허가 기준에 부적합
임업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1년이상 허가구역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하면서 자영할 수 있는 자로서 - 산림법상 자영요건 충족여부 및 현실성·타당성을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농업 또는 임업경영을 위하여 토지를 공동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 단체는 취득목적에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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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의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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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지, 대체용지 : 2년
자기주거, 임·축·수 : 3년(단, 수확이 없는 경우 5년)
개발사업, 복지·편익 : 4년(개발사업 : 허가구역 지정당시 이전부터 시행하는 사업)
현상보존용지, 기타 : 5년
※ 토지의 이용의무 : 취득한 날(등기 완료일)부터 발생 ※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이용목적변경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당초 이용목적·이용계획과 다른 개발·전용행위와 관련된 인·허가 등이 불가함 다만, 농지·임야를 농업·임업경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산지관리법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등이 선행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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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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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 내 용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처 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이행강제금(2006년 3월부터)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2 - 내 용 : 이용의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처 벌 : 토지취득가액의 10/100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
<출처;전국공인중개사협의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