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소유주 아닌 계약자에 청구해야" [연합뉴스 2006.04.05 10:17:27] 박모씨는 2000년 11월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주택 2층을 보증금 2천만원에 원모씨와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했다. 박씨는 이 곳에서 4년간 거주하다 2004년 11월 집을 비우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주택 1층에 살던 계약 당사자인 원씨는 새 입주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돈을 주지 않았다는 것. 박씨는 보증금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주택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실제 집 주인이 원씨가 아닌 일본에 거주하는 원씨의 여동생인 것을 알고 실 소유주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해 5월 실 소유주인 원씨의 여동생이 보증금을 돌려 줄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박효관)는 5일 "원씨가 이 주택에서 23년간 살아오면서 소유주로 행세하며 여러차례 임대를 해왔고 원고 박씨도 원씨를 주택 소유주로 알고 계약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씨는 동생의 대리인으로서가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봐야하며 이에 따라 실소유주라는 이유로 원씨의 여동생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 김경호 ![]() 김 판사는 "이 사건의 경우 박씨는 계약 당사자인 원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원씨가 지난해 사망했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 계량단위 미사용시 과태료 부과 (0) | 2006.09.24 |
---|---|
대출 근저당 설정비,.은행측 부담(권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0) | 2006.09.24 |
분묘기지권 (판례) (0) | 2006.09.24 |
토지 수용 [ 보상절차 ] (0) | 2006.09.24 |
재개발 지분율 -- (0) | 2006.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