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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상식_ 임대차 계약 & 계약서

해sun 2006. 9. 12. 08:26
예스폼(Yesform)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賃借人, 임대차 계약에 의거하여 임대료를 주고 임대물을 빌려 쓰는 사람)은 임대인(賃貸人, 임대차 계약에 의거하여 임대물을 빌려 주는 사람)과 2년 미만으로 임대차를 약정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일로부터 2년 동안에는 임대차계약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택임대차기간을 최소 2년 동안 보장해주고 있는 이유는 주택소유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을 보호하여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지켜야 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예스폼(Yesform)   임대차 계약의 종료와 보증금 반환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곧바로 인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주택의 인도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기간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게 됩니다.
 
예스폼(Yesform)   임대차 계약의 자동갱신 및 예외규정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 6월부터 1월 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1월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도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2년간 계약해지를 통보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약갱신의 예외규정
아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①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였을 경우
②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예스폼(Yesform)   임대료 인상 한도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ㆍ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의 금액(5%)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료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임대료 인상예시
① 전세보증금 1억인 경우 : 1억의 5%인 50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습니다.
② 월 임대료 50만원인 경우 : 50만원의 5%인 월 2만 5천원을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예스폼(Yesform) 부동산 임대(전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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