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면적 115㎡(약35평) 3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을 가지고 있던 L씨는 노후된 건물을
부분적으로 방수나 페인트 공사 등 유지보수 차원의 리모델링을 계획했다. 모자라는 공사비를 메우기 위해 한 개 층을 증축하여 임대를 주기로 하고
공사계획을 꼼꼼하게 세우고 있었다. L씨는 공사에 앞서 예산 산정을 위해 현재 자금과 증축 후 임대보증금 등을 산정해 타산이 맞는지 맞춰본 후에 설계를 의뢰하기로 했다. L씨는 먼저 주변에서 집수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공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사비는 얼마나 들지’ 등의 여부를 문의했다. 다양하게 알아본 결과 생각보다 적게 예상된 공사비에 리모델링을 결심한 L씨는 리모델링 전문 건축회사에 설계 및 정식 견적을 의뢰했고 뜻밖에 ‘기반시설부담금’이 7월 12일자로 적용되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 ‘기반시설부담금’ 이란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기반시설이 낙후된 지역이나 신∙증축, 재건축, 재개발 등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연면적 200㎡(약60평)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적용된다. 해당 지역에서 필요에 의해 설치되는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용할 사람이 20% 부담해야 한다는 ‘개발이익 수혜자 부담원칙’ 차원에서 제정된 제도이며 건축 허가나 개발사업 승인을 받을 때 부과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용지비용환산계수와 건축물별 유발계수를 시군구별 평균 공시지가에 곱한다. 그 값에 해마다 정부에서 정하여 발표하는 표준시설비용(2006년은 ㎡당 5만8천원)을 더한 후 개별 건축물의 200㎡를 초과하는 연면적과 각 지자체마다 조절이 가능한(15%~25% 이내) 건축물별 유발계수를 곱하는 다소 어려운 공식에 의하여 산출되게 된다. ■ 서민들에겐 큰 부담이 되는 부담금 뒤늦게 작은 방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임대보증금에 1~2천만원을 보태 1억원 정도 선에서 공사를 추진하려던 L씨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발생된다. 두달 여 동안을 꿈에 부풀어 열심히 연구하던 L씨의 리모델링 및 증축의 꿈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주거형태의 40% 이상은 단독주택이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건축면적 30평의 2층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층을 더 증축해 3개층을 만들게 되는 정도의 모든 공사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부담된다. 콩나물 값에도 민감한 서민들에게 임대수익을 위한 증축으로 1,300여만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서민들의 신∙증축은 어려울 전망이다.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세금 자동계산기 * (0) | 2006.08.25 |
---|---|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2006년 7월현재) (0) | 2006.08.25 |
재개발지역 33평형아파트 배정받는법 (0) | 2006.08.23 |
*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후분양제 등 본격시행 * (0) | 2006.08.21 |
** 상가임대차보호법이란 ?? (0) | 2006.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