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금 보장이 걱정된다면 미리 예방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전세금의 연 0.7%로 전세금이 1억원일 경우 1년에 70만원을 내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 보험사가 대신 지급해 주는 금융상품 입니다. 주인에게 전세금 독촉장을 내용증명으로 보낸 뒤 집을 비웠다는 증명서(주소에 따른 주민등록 등 초본) 와 함께 보험사에 제출하면 전세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세기간 중 집이 경매 되었을 경우도 전세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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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잘못된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향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셔야 하며, 그러한 계약서가 아니면 전세보험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2)주민등록 전입신고 (3) 등기부 등본 발급 -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기부등본 발급시 (4) 단독 및 다가구 주택시 토지가격확인원 발급 (5) 임대인으로 부터 [보험가입확인서]에 날인 임차인이 법인이 되는 경우는 직원의 기숙사(합숙소 등)로 이용하거나,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해 법인이 직접 임차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직원의 전세자금을 회사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에 지원받은 직원이 법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또한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기본적인 절차 또는 구비서류로는 개인의 경우와 같지만 다만, 주민등록등본은 입주직원의 것을 발급받으시면 되고, 법인의 도장이 청약시에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인이 임차인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수가 없으므로(판례에 의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법인에는 적용안 됨)전세금반환에 관하여서는 보증보험가입이 최고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이 모두 준비 되었으면 가.전세계약서(확정일자 날인 된 것, 중개업소에서 체결한 것) 나.임대인(집주인)의 보험가입확인서 다.주민등록등본(주소가 이전 된 것) 라.등기부등본(아파트, 연립, 빌라 는 건물 , 단독, 다가구주택은 건물 및 토지 ) 마.토지가격확인원(단독, 다가구 주택 만 해당) 바.공인중개사의 시가 확인서(연립, 다세대에만 해당,양식 무관) 사.임차인(세입자)의 신분증 및 도장(전세계약서 상의 도장이면 됩니다) 아.보증보험료 (보험계약자가 개인 인 경우 년간 보험가입금액의 0.7% 이며, 법인이 보험 계약자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 대해 년간 0.5% 입니다) 보험기간은 전세계약기간 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말일에서 30일을 더한 기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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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아파트 | 단독(다가구) | 다세대(연립) |
추정시가 산정방법 | 부동산전문지, 신문기사중개, 업소확인 | 등기년수3년미만 개별지가의 130% 등기년수3년이상 개별지가의 120% |
중개업자(공인중개사에 한함)의 확인서1부 |
선 순위 채권비율등기부등본상 | 추정시가의 30%이하 | 추정시가의 20%이하 | 추정시가의 15%이하 |
임차보증금액 한도 및 보험가입금액 | 추정시가의 70%이하 | 추정시가의 60%이하 단. 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이내인 금액으로 함. |
추정시가의 60%이하. 단,보험가입금액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의 70%이내인 금액으로 함. |
임차면적 | 전용면적기준 100㎡ | ||
청약기간 | 임대차기간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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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중개업소를 통한 임대차계약만 청약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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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임대차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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