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등록세 2%로 인하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등록세가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3일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통해 개인간 거래의 경우 현행 2.5%(취득세 1.5%, 등록세 1%)인 거래세를 2%(취득세 1%, 등록세 1%)로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개인과 법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현행 4%(취득세 2%, 등록세 2%)를 절반 수준인 2%(취득세 1%, 등록세 1%)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신규 분양주택의 취득은 건설회사 등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므로 앞으로 신규 분양아파트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거래세 경감에 따라 일부 시.도에서 전년에 비해 거래세가 감소되는 부분은 보유세 증가분(부동산 교부세)으로 전액 보전해 줄 방침이다.
새 주택 취.등록세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한 뒤 공포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지난 6월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인상폭을 전년도의 5%, 3억~6억원의 주택은 10%를 넘지 않도록 한 방안은 8월 국회에서 관련법규를 개정해 올해 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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