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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재건축주택 양도시 서류

해sun 2006. 10. 19. 20:31
재건축주택
사업승인전 당초 조합원인 경우
참고사항
필수서류
1. 양도시 매매계약서
 
필수서류
2. 사업계획승인서사본
종전조합에 요청
선택서류
3. 양도시거래사실확인서 + 매수인인감증명서
시가6억이상주택은 필수
필수서류
4. 조합원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
조합원과 조합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추가부담금(또는 청산금)에 대한 내용을 계약한 서류
필수서류
5. 동일평형의 일반분양가확인서류
조합, 시공사의 관련자료중 일반분양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분양팜프렛, 분양가가 기재된 내부서류, 조합원분양가확인서류등 
선택서류
6. 취득시 매매계약서
계약서있는 경우만 제출
선택서류
7. 취득시계약서있는 경우로서 제출하면
   절세할 수있는 서류
증빙서류 있는경우만 제출
선택서류
(1) 등록세영수증, 법무사수수료영수증
     [멸실주택 및 재건축완공주택]
 
선택서류
(2) 주택수선영수증
     [샷시비용, 인테리어비용, 확장공사비용등]
     멸실주택 및 재건축완공주택해당분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일체가 인정됩니다. 영수증의 형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일 필요는 없고 공사금액,시공회사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등이 기재되어있는 형태라면 된다. 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면 더욱확실하게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선택서류
(3) 중개수수료영수증
     [매도시, 취득시 지급한 수수료]
     멸실주택 및 재건축완공주택해당분
영수증은 반드시세금계산서일필요는 없고 중개수수료, 중개사의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등이 기재되어 있는 형태라면 됩니다.
선택서류
(4) 채권할인영수증 [국민주택채권등] 주택취득시 구입한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경우만인정
적용방법
기준시가의뢰시는 필수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선택서류는 절세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며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제출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주택
사업승인후 당초조합원지분을 인수한 조합원
참고사항
필수서류
1. 양도시 매매계약서
 
선택서류
2. 양도시거래사실확인서 + 매수인인감증명서
시가6억이상주택은 필수
필수서류
3. 조합원분양계약서 (공급계약서)
조합원과 조합사이에 관리처분계획상의 추가부담금(또는 청산금)에 대한 내용을 계약한 서류
필수서류
4. 동일평형의 일반분양가확인서류
조합, 시공사의 관련자료중 일반분양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분양팜프렛, 분양가가 기재된 내부서류등
선택서류
5. 조합원분양권 취득시 매매계약서
계약서있는 경우만 제출
선택서류
6. 취득시계약서있는 경우로서 제출하면 절세할 수있는 서류
증빙서류 있는경우만 제출
선택서류
(1) 등록세영수증, 법무사수수료영수증
     [멸실주택 및 재건축주택]
 
선택서류
(2) 주택수선영수증
     [샷시비용, 인테리어비용, 확장공사비용등]
     멸실주택 및 재건축주택해당분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일체가 인정됩니다. 영수증의 형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일 필요는 없고 공사금액,시공회사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등이 기재되어있는 형태라면 된다. 대금을 무통장으로 입금하면 더욱확실하게 인정받을 수있습니다.
선택서류
(3) 중개수수료영수증
     [매도시, 취득시 지급한 수수료]
     멸실주택 및 재건축주택해당분
영수증은 반드시세금계산서일필요는 없고 중개수수료, 중개사의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등이 기재되어 있는 형태라면 됩니다.
선택서류
(4) 채권할인영수증 [국민주택채권등] 주택취득시 구입한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경우만인정
적용방법
기준시가의뢰시는 필수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선택서류는 절세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며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제출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재건축주택 양도시 서류
글쓴이 : 삐삐걸-이현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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