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한 채만 갖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를 보통‘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특히 집이 한 채만 있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그리 쉽지 않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주택을 한 개만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하여 차익을 얻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다. 그러나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한편 서울시, 과천시, 5대신도시 지역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추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잔금일과 등기이전접수일 결정에 신중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제대로 적용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보유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의 문제이다. 3년을 훌쩍 초과하여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적당히 3년 가량 보유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팔기 전에 보유기간을 먼저 따져보아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여기서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잔금을 지급한 날을 의미한다. 보통 부동산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대금을 치루게 되는데, 계약일로부터 보유기간이 산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잔금을 모두 치르기 전에 등기를 먼저 이전 하였다면 등기이전 접수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통상 잔금을 치루면서 바로 등기이전을 하게 되는데, 1세대1주택이면서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되었다면, 잔금을 일부 남기거나 등기를 조금 뒤로 미루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된다.
화수분씨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세금을 안낼
수도
사실 화수분씨는 서울의 아파트를 처분했더라도 세금을 안내도 되는 경우이다. 비록 3년 보유, 2년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취학, 근무상 형편, 장기치료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설사 3년을 보유하지 못했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사례별로 다를 수가 있고 그 적용 또한 엄격하여 사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한다.
'부동산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거래세 절약방법 있다. (0) | 2006.08.10 |
---|---|
[스크랩]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포함과 양도세에 미치는 영향 (0) | 2006.08.10 |
[스크랩] 부동산 취득시 알아둬야할것 (0) | 2006.07.20 |
[스크랩] 경매정보지 보는 방법 (0) | 2006.07.20 |
[스크랩] 건폐율과 용적률 알기쉽게.....* (0) | 2006.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