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택을 보유하고 그중 1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입주권으로 될때..
●그중 1주택을 팔면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비과세.
●그중 입주권 팔면 현행대로 9~36% 양도세 부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은 언제부터 주택수에 포함되나?
●내년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된 입주권 부터 해당 됩니다.
▣1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가 추가로 2006년 이후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을 샀을때?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된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간주.
●재건축 아파트가 완공되뒤 1년 이후에 종전 주택을 팔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의 일반 분양권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나?
●조합원이 아닌 일반 개인이 신규 분양절차를 거쳐 얻은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단 일반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므로 그것을 팔면 일반 부동산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규정을
적용할때 주택수 계산에만 포함되지 않을 뿐이다.
▣또 집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산뒤 기존주택 1채를 팔때 지금은 2주택자로보고
9~36% 세율을 부과하지만 내년 부터는 3주택자에 해당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집이 입주권으로 전환된뒤 다른 집을 사면
일시적인 2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출처 : 입주권에 관한 양도소득세 유권해석
글쓴이 : ksd도봉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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