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스크랩] 안 분 배 당

해sun 2005. 10. 6. 11:41
 

안 분 배 당 


 

★ 일반채권은 안분배당(평등배당, 비율배당)을 한다


예를들면 가압류(일반채권)는 저당권과 달리 우선변제권이 없어 효력발생일이 앞서는 권리라도 후순위 저당권과는 동순위로 안분배당(평등배당)받아야 하고, 다른 일반채권과도 그 효력발생일과 무관하게 채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순위로 안분배당을 받아야 하는 채권입니다.


★ 일반채권의 종류


경매목적부동산에 등기된 가압류채권,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를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하는 채무명의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권의 존부/채권액에 대해 공증이나 판결을 받지 아니한 차용증 등의 채권자는 실무상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력 있는 정본없이 배당요구한 채권은 소정의 최고기간 내에 채무자의 인락절차을 거쳐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채무자의 도주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락(채권자의 권리주장이 적법하다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을 얻기 어렵고,

 

설혹 인락을 얻을 수 있다하더라도 채무자와의 공모가능성이 있는 허위채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배당잔액이 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겠지만 통상의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효력이 부인되어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법원실무에서는 확정일자 없는 주택임차인(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은 제외)의 보증금반환채권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상가 또는 토지 등의 임차인은 경매목적부동산에 그 보증금에 상당하는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금에 대한 채무명의(확정판결, 공정증서)가 없다면 경매목적부동산의 타 이해관계인에게 배당을 실시하고 잔액이 있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못합니다.


★ 일반채권간의 순위


원칙적으로 채권평등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간에는 우열이 없어 그 채권의 성립시기, 효력발생일 등을 불문하고 동순위로서 안분배당 (비율배당, 평등배당)을 받습니다.


다만 경매목적 부동산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의 경우 가압류 등기일과 타 일반채권의 효력일 사이에 저당권이 존재할 경우는 저당권은 물권으로 자기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후순위 배당액을 흡수하므로 그 배당순위의 적용이 안분배당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사례


예를들면 등기순서가 가압류1억 - 저당1억 이라하면 둘 사이의 배당비율은 1대1입니다.


즉 가압류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은 가압류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가압류는 저당권보다 설령 선순위에 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저당권과 함께 안분비례(평등배당)을 받습니다.


 

※ 배당에 있어서 가압류권자의 비참한 지위(선순위라도 후순위저당권과 안분배당)


사례1)

배당금총액이 1억원이고 선순위가압류금액이1억원, 후순위저당권자의 채권액이 1억원이라면 채권액에 비례하여 서로 5천만원씩 배당받습니다.


사례2)

배당금총액이 1억원이고 그 이후로 저당권(채권액5천), 가압류(채권액1억),저당권(채권액1억),가압류(채권액3억)이라면


저당권자가 5천만원을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5천만원을 3인의 채권자가 안분배당 받는 관계로 1억원의 가압류권자는 1천만원을 배당받고 나머지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4천만원을 모두 흡수하여 배당받게 됩니다.


사례3)

배당금총액이 10억원이고 그 이후로 가압류1억 저당권99억이 설정되었다면 가압류권자에게는 천만원만 배당됩니다.


채무자가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가압류이후에 거액의 거짓 저당권등기를 설정해 놓는다면 가압류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은 별무하게 됩니다



출처 : 안 분 배 당
글쓴이 : 부위원장-조인선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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