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비타민 - 상가의 취득,보유,양도시 부가가치세. |
- 상가관련 취득, 보유, 양도시의 부가가치세에 관해 알아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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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비타민- 상가의 취득, 보유, 양도 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세금 중의 대표적인 것으로 특히 상가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부가가치세 때문에 한번쯤은 세무사사무실을 찾게 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상가의 각 보유 단계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취득 단계의 부가가치세 (매도자 거래징수, 매수자 환급) 상가 취득 시 부가가치세는 매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 사업양수도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매도자가 면세사업자(금융업자 등)인 경우-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2) 매도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경우 - 매수자가 매도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사업양수도 방법)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합니다.
3) 매수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 매도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20일 이내에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보유 단계의 부가가치세 (건물주 거래징수)
1)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 월세 및 보증금의 간주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에게 징수하여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자가로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 매입 후 2년 이내에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폐업하거나 면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일정액의 부가가치세를 폐업 시 잔존재화로 납부하게 됩니다.
3. 양도 단계의 부가가치세 (매도자 거래징수)
1) 일반과세사업에 상가를 처분할 때 -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만, 매수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습니다. * 매수자가 사업양도방법으로 인수하지 않는 경우 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꼭 표시하여야 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 징수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 없는 경우 매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2)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상가를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4. 요약설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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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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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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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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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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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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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및 2년이내 폐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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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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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담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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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용 상가 인수 -사업양수도에 의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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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용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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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 방법인 경우 -면세사업용 일시적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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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각종 세금 부담이 증가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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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공인중개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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