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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비타민 - 개별공시지가 등 기준시가의 중요성
2005년부터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강화되어 보유세 부과기준인 개별공시지가 등의 기준시가 변동사항을 부동산 투자자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상가 등의 투자자들의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과세기준이 되는 기준시가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기준시가란?
기준시가란 개별공시지가(토지), 개별공동주택가격(주택) 및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등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정부의 부동산 평가 금액입니다.
2. 자산 종류별 기준시가 공시기관 및 적용범위 요약
구분 | 기준시가 | 고시(공시)대상 | 고시(공시)기관 | 고시일 | 적용범위 |
주택 | 공동주택가격 | 아파트, 연립, 다세대 | 건교부장관 | 매년4.30까지 | 국세(양도,상속,증여,종부세) 지방세(재산세,취득,등록세) 재산세7,8월부과 종부세12월자진신고 |
개별주택가격 | 단독주택 | 표준지-건교부 | 매년 1월말 | ||
개별주택-관할시?군?구청장 | 매년 4.30까지 | ||||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 구분소유된 대형상가오피스텔 | 국세청장 | 매년 12.31까지 | 국세(양도,상속,증여,종부세) |
기타건물 | 건물기준시가 | 주택,대형집합상가.오피스텔외 모든건물 | 국세청장 | 매년 12.31까지 | 국세(양도,상속,증여,종부세) |
건물시가표준액 | 주택외 건축물 | 행자부장관시?군?구청장 | 매년 12.31까지 | 지방세 |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토지 (단독주택 부수토지 제외) | 표준지-건교부 | 매년 2월말 | 국세(양도,상속,증여,종부세) 지방세(재산세,취득,등록세) 재산세7,8월부과 종부세12월자진신고 |
개별토지-관할시?군?구청장 | 매년 5.31까지 |
3. 기준시가 열람 및 이의신청
상기와 같이 기준시가는 해당 관할 고시(공시)기관에서 각 부동산 소유자에게 기준시가 조사 내역을 열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준시가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크게 높아졌거나 인근 부동산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기준시가를 감액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기준시가 변동과 절세방법
각 기준시가의 변동사항을 예의 주시하여 각종 세금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조하시고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부동산투자자의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NOTE 기준시가는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기준시가의 변동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불합리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절세방안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 자료 인용시 인터넷주소"www.sangganews.com"와 한글상호 "상가뉴스레이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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