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토지 양도시 서류 - 해sun 2006. 10. 17. 09:14 원 게시물을 보시면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토지 농지, 임야, 나대지등 토지만 있는 경우 참고사항 필수서류 1. 양도시 매매계약서 선택서류 2. 양도시거래사실확인서 + 매수인인감증명서 시가6억이상주택은 필수 선택서류 3. 취득시 매매계약서 계약서있는 경우만 제출 선택서류 4. 취득시계약서있는 경우로서 제출하면 절세할 수있는 서류 증빙서류 있는경우만 제출 선택서류 (1) 등록세영수증, 법무사수수료영수증 선택서류 (2) 중개수수료영수증 [매도시, 취득시 지급한 수수료] 영수증은 반드시세금계산서일필요는 없고 중개수수료, 중개사의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등이 기재되어 있는 형태라면 됩니다. 선택서류 (3) 채권할인영수증 [국민주택채권등] 토지취득시 구입한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경우만인정 적용방법 기준시가의뢰시는 필수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선택서류는 절세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며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제출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