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토지 양도시 서류 -

해sun 2006. 10. 17. 09:14
토지
농지, 임야, 나대지등 토지만 있는 경우
참고사항
필수서류
1. 양도시 매매계약서
 
선택서류
2. 양도시거래사실확인서 + 매수인인감증명서
시가6억이상주택은 필수
선택서류
3. 취득시 매매계약서
계약서있는 경우만 제출 
선택서류
4. 취득시계약서있는 경우로서 제출하면
   절세할 수있는 서류
증빙서류 있는경우만 제출 
선택서류
(1) 등록세영수증, 법무사수수료영수증
 
선택서류
(2) 중개수수료영수증
     [매도시, 취득시 지급한 수수료]
영수증은 반드시세금계산서일필요는 없고 중개수수료, 중개사의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등이 기재되어 있는 형태라면 됩니다.
선택서류
(3) 채권할인영수증 [국민주택채권등]
토지취득시 구입한 채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경우만인정
적용방법
기준시가의뢰시는 필수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선택서류는 절세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며 있는 경우는 반드시 제출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