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이란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다. 만일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면 적어도 후손들이 그 분묘를 관리하는 한 그 분묘에 대해서는 이장(移葬)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된다. 판례가 분묘기지권을 인정한 것은 장지(葬地)제도의 미비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특히 경매 등을 통하여 토지(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토지에 수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낙찰자로서는 토지이용상의 제한은 물론 이에 관한 처리상의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의
성립하는데는 3가지 태양이 있다.
첫째, 타인의 소유지 내에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이다.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하며, 예장(豫葬)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평장(平葬)이나
암장(暗葬)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없다.
둘째, 자신의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셋째, 타인의 토지에 그 사람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자가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없다(장사 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1.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
2.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조,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조,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공설묘지·법인묘지와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4.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5.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6.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7.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8.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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