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상식 13가지~*
주택임대차 상식 13가지
1. 미등기주택도 확정일자 효력
있다.
2.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 안 받으면 효력
없다.
3. 전입신고가 안 되면 확정일자도 효력
없다.
4.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계속 살 수
있다.
5. 점포에 딸린 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6. 세입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할 때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7. 중도금을 치른 뒤 잔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면 계약금도 못
찾는다. |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는
건물 |
등기된 건물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맨션, 빌라 | ||
미등기 건물 |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 | ||
준공필을 받지못한 건물 | 건축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받는 증서인 준고필즐을 받지 못한 건물 | ||
무허가건물 |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가건물 | ||
가건물 | 쉽게 철거할 수 없도록 견고하게 지은 가건물 | ||
용도 변경 건물 | ①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상의 용도가 공장 혹은 창고라 하 더라도 임대인이 건물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개조, 이용하는
건물 ②비주거용 건물을 임대해 있다가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용 으로 개조, 이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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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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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입자를 집주인으로 알고 계약하면
실제 집주인에게 대항력 없다.
11. 보증금 못 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갈
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활용하라.
12. 임차인이 임의·강제경매 신청시
전셋집을 비우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다.
13. 묵시적 계약갱신 때 세입자가 3개월
전에 해약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