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과 용적률 알기쉽게.....*
여기서는 건폐율과 용적률 에 대하여 설명 드리는 난입니다. |
이내용은 건축법 제 47조 건폐율 과 건축법 제 48조 용적율 에대한 내용입니다. 건폐율에 대하여 건폐율의 정의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 면 적의 합계로 한다.) 의 비율을 말한다. 예 ) 대지가 300 M2 (90.75평) 이고 건축면적이 100M2 (30.25평) 일 경우 건폐율은 얼마인가 ? 답 ) 100 / 300 *100% = 30.33% 가 건폐율이 된다. 건폐율의 존재이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단위로 최소한도의 공지를 확보케 함으로써 시가지 건축물의 무질서한 과밀을 방지하여 일조.채광.통풍 등이 잘되게 함은 물론 , 화재시 연소의 차 단 .소화작업.피난 및 식목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평면적 제한을 하는 규정으로 각지역 과 지구의 성격에 따라 건폐율을 달리하고 있다. ☞ 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건페율의 최대한도)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
☞ 건폐율의 강화 적용 :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건폐율의 최대한도 : 40 / 100 이상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할 수 있음 ☞ 건폐율의 완화 일반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 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1),(2)에 해당하는 경우 의 건폐율은 앞의 지역별 건폐율의 최대한도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80/100 ~ 90 / 100 범위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 당해 건축물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인 것 (2) 당해 건축물으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가,나 에 해당하는 것 가 ,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
나 ,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
용적율에 대하여 용적율의 정의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한다) 의 비율을 용적율이라한다. 예 ) 대지가 300 M2 이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M2 일 때 용적율은 ? 답 ) 500 / 300 *100 % = 166.67% 가 된다 용적율의 존재이유 : 도심지의 건축물의 총용적 규모를 미리 예측할 수 있으므로 도로의 소요폭을 적정 하게 산정할 수 이렇게 되면 과거와 같이 도심지에 대규모 건축물들이 신축됨에 따라 도시 주 변 간선도로의 폭을 확장해야 했던 재산상의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역별 용적율 의 최대한도 별표 1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용적률
별표 2 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용적율의 최대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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