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셔야 하는지 고민이신가요?
좋은 아파트 고르는 요령에서부터 부동산 매매와 임대 시 알아야 하는 부동산 계약 관련에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가이드를 받으셨다면 이제 이사시 체크리스트를 이용해
보세요.
차 례 |
구 분 |
점 검 내 용 |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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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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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 및 기타 인터넷으로 부동산의 장, 단점 및
시세파악 지역 부동산을 통해 상세 정보 파악 및 확인(3~4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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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확인 시 |
*자세 사항은
APT고르고 법 참조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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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
소음, 향, 교통 및 주차관계, 상하수도, 난방, 도배,
장판, 창문개폐. 누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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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주변환경 |
우호적환경: 교통사정,하교와 학군, 병원
등. 비우호적환경: ,저대지 침수지역, 변전소, 고압선 악취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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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전 |
*값싼 물건보다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수 있느냐를 확인 (법률성 안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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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확인 |
*주의
사항 -갑구(소유권관련사항),을구(소유권이외사항)의 권리관계 확인. -권리관계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TEN의 전세위험진단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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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주 아파트 |
분양계약서와 신분증 및 잔금 완납영수증등으로 실제
소유주여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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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악서 작성후 |
계약상대방의 화인 |
등기부상의 소유자 여부확인 *주의 사항가족구성원,대리인, 또는 중개업자와 계약하는 경우위임장과 인감 확인. 소유자는
부인, 계약자는 남편 및 기타 이와 유사 상황 발생 시, 계약서 작성자 및 소유자의 위임장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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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
계약서 작성 전 확인 사항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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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
체트리스트(중개 대상물)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구조/계약금,중도금,잔금 및 대금 지급기일/ 임대인과 임차인, 중개업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고
인장날인 구두약속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문화 할 것 법인소유 부동산의 경우 법인인 "00회사 대표이사 홍길동"으로 계약 영수증
수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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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시 |
등기부등본 |
계약서 작성전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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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및 영수증 확인 |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 확인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등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법무사등을 통하여 하는 것이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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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후 |
동사무소 |
전입시고 (계약서 작성후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최장 14일이내) 확정일자 도장(전입신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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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지급시 |
등기부등본 확인 각종 세금 및 공과금에 관한 서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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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다가구주택: 전입시고시 반드시 동,호수를 기재해야
유효 -다세대주택: 등기부상의 동, 호수로 전입시고해야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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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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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 설정 (해당 주택 소재
관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