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 있어 임차인이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대상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 등기부등본의 열람을 통해 소유자가 누구인지, 담보는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등 만약에 경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임대계약전
유의사항
주택임대차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다.
우선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주민등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이 때 임대차
계약 채결 상대방이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절한 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를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도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데 등기부등본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와 등기부등본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등기부등본상에 근저당 등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를 대비, 예상되는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등의 금액과 선순위 전세보증금 등을 공제하고도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해보아야 한다.
▶임대계약시
유의상항
주택임대차계약을 실제로 맺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으로 대리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이 때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소재지, 계약의 목적, 본인이 계약에 대한 제반사항을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는 취지, 본인 인감날인, 수임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에는 부동산 표시란에 물건소재지와 면적(임대차의 경우는 임대할
부분)을 표기하고, 계약내용란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을 기입해야 하며, 인적사항란에는 임대인(매도인)과 임차인(매수인)의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인장날인을 하면 된다.
그리고 계약조항 검토 후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특약사항란에 명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는
계약 당시의 등기상 권리관계 상태를 잔금지불시까지 유지하여 양도한다는 내용이나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이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한다는
내용, 잔금일 기준 공과금과 세금을 정산한다는 내용,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을 한다는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계약체결 후 중도금과 잔금 지급일이 장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권리변동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체결이 종료되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임대차
안전장치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장치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확정일자가 있으며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통해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액심판과 민사조정
등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확정일자
개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서 말하는 확정일자는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법원·등기소에 가는 방법과 공증인사무소·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의 공증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를 공정증서로서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지참하는 방법이 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확정일자를 받을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고, 계약서를 분실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확정일자 받는 절차 -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인 또는 계약서 소지인이 언제든지 계약서 원본을 제시하고 구두로 청구하면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1건당
600원(공증기관은 1,000원)이다.
확정일자의 효력 -
확정일자와 입주,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해당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환가 대금에서 자기 확정일자보다 늦은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입주, 주민등록의 전입, 확정일자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고 3가지 요건 중 가장 늦은 날을 기준으로 순위가 정해지게 된다.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 비교 |
구분 |
확정일자 날인 |
전세권 설정 |
절차 |
세입자 단독으로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임대계약서에 날인 |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서 설정등기 |
비용 |
전세금에 관계없이 600원 |
전세금에 비례한 등록세, 교육세 납부(등록세:전세금의 0.2%, 교육세:등록세의
20%) |
대항요건 |
- 입주와 전입신고 필요 - 주거용 용도에만 적용 |
- 입주와 전입신고 불필요 - 주거용 외 상가 등 기타 건물도
가능 |
배당요구 |
별도의 배당 요구 필요 |
배당 요구 필요없이 순위에 의해 배당 |
기타효력 |
제3자에 효력 승계 불가 |
제3자에 효력승계 가능(전대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