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경매 노하우 --

해sun 2006. 6. 8. 11:35

경매 전문가의 노하우 

 

   

제1강  전문가는 첫회 입찰을 노린다


일반인들은 경매정보를 전적으로 경매정보지등 를 이용하는 경향이 많다. 그런데 새로 입찰하는

부동산인 경우 시간적 여유가 없어 임차인과 입찰에 필요한 정보를 경매정보지에 완벽하게 실리지

못하므로 일반인들은 어느 정도 완성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2회 입찰 때부터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2회 때부터 경쟁률도 높아지고 경매 낙찰가도 높아지다.


그러나 전문가 들은 자기가 스스로 물건을 분석하여 좋은 물건은 첫회부터 입찰에 참여한다.

첫경매에 성공하려면 발 빠른 정보수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즉


  1) 입찰 14일 전 신문공고에 물건에 대한 기본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2) 입찰 1주일 전 경매법원을 찾아 입찰명세서를 면밀히 검토 한다.

  3) 현장을 방문 물건소재지 중개업소에서 시세와 호가를 체크 한다.

  4) 동사무소에서 세입자현황을 파악하고 등기소에서 담보설정 여부를 체크하는 등 권리분석에

      만전을 기한다.

  5) 인기매물인 경우 감정가 보다 높더라도 과감히 도전 한다.

 

 

제2강  전문가는 낙찰 후 리모델링할 부동산에 응찰한다


경매투자는 첫째단계는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거나, 마지막단계는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는 것이다. 리모델링은 경매투자의 중간단계로 낙찰물건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적은 비용으로 리모델링

하여 양도하거나 임대하면 훨씬 유리하다.

 

리모델링의 장점은

  1) 투자비용이 저렴하다

  2) 공사기간이 짧다

  3) 재건축에 적용되는 까다로운 법률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2003년7월1일부터 실행.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조례)

 

리모델링할 낙찰물건에 대한 주의사항

  1) 도시계획확인원과 토지(건물)대장 등을 통해 용적률, 건폐율 등 제한사항을 확인한다

  2) 부동산 소재지를 방문하여 건물의 노후정도를 따져본다(지은지 20년 미만인 건물이 유리하다)

  3) 낙찰부동산의 인근환경을 분석한다

 

 

제3강  전문가는 미등기 건축물에 응찰한다


건축 중인 건물은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 원칙적으로 경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건축 중인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즉시 채무자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

경매가 가능하다.(민사집행법제81조 1항2.부동산 등기법제134조 참조) 즉 건물이 완성되었으나

보존등기만 하지 않고 그 건물의 소유자가 채무자일 경우, 채권자가 그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이 방법에 의해 보존등기가 경로되면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건축 중인

건물이 경매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미등기 건축물을 입찰할 때 주의점은 담당 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이유와

그 이유가 충족되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아 보아야 한다

 

 

제4강  전문가는 선순위임차인이 있는 물건에 응찰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매물건은

  1) 입찰자가 꺼리기 때문에 수차례 유찰로 가격하락 폭이 커서 많은 시체 차익을 얻을 수 있고

  2)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때문에 낙찰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세금부담이 저렴하고

  3) 세입자 명도문제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낙찰자가 떠 안아야 할 물건 일지라고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라 떠안고 이익이 날만큼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려 응찰한다

 

 

제5강  전문가는 공동입찰제를 이용한다


 

2003년7월 새로운 민사집행법이 시행되어 종전의 특수신분관계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어 누구나

자유로이 공동입찰이 가능해 졌다. 고가의 경매물건은 입찰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경쟁이 심하지 않아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입찰자은 각자의 투자금액에 따른 지분을 입찰표에 분명히 하여

응찰하면 되고, 낙찰 후 소유권에 대한 지분관계가 등기부에 기재된다.

 

 

제6강  전문가는 개발지의 물건을 중시한다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매물건은 감정가 보다 비싸게라도 낙찰 받으려 한다. 즉 지하철이 개통

된다든가, 용도 지역으로 바뀐다든가, 시지역으로 편입 된다든가 등 낙찰 후 상승호재를 안고 있다

 

 1. 개발계획을 알기위해서는 일간지의 사회면의 지역란에 실리는 정보를 잘 살펴 보던가 관심지역

     몇 개를 선정 구청(시청)소식지를 꾸준히 읽은 것도 좋다 구청(시청)소식지에는 개발계획이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다

 2. 용도지역변경 등 관련정보는 시, 군, 구청 도시정비과나 도시계획과 또는 해당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서울시내의 토지용도는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 서비스

     토지관리 정보체계  http://urban.seoul.go.kr/ 접속하면 금방 알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