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권
보전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것을 공시하는 등기입니다. 이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진자의 보호를 위한 일시적, 예비적 보전수단인
것입니다.
나. 매매예약서
작성
매도예약자와 매수예약자는 합의하여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다. 토지, 건축물 대장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 군청에서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고, 타관할 등본발급시에는 팩스민원신청을 동사무소 및 기타 시, 군청에서 신청하여 발급 받드시면 됩니다.
라. 신청서
작성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으로 하는 소유권이전가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
관할 시, 군, 구청 세무과에 가서 매매예약서 사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제출하시면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등록세는 설정금액의 2/1000이며 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입니다. 납부한 고지서 중
영수필증의 「등기소보관용」은 신청서 '을'지 빈공간에 붙이고, 「등기소에서 세입관서 통보용」은 핀 등으로 고정시켜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바. 대법원수입증지
매입
부동산 개수당 8,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등기신청서 을지하단에 첩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수입증지를 판매하는 곳은 대개 등기소 안의 은행(제일, 조흥 등)에서 판매합니다.
사. 관할등기소에
제출
등기신청서 갑지,을지, 위임장, 인감증명서(매도예약자), 주민등록등본(매수예약자), 매매예약서와
등기필증 순으로 편철한 후 날인누락 여부 및 등록세 영수필증, 대법원수입증지 첩부유무를 확인하여 부동산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