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한잔의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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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sun 2006. 10. 9. 12:30

음주차량 동승해도 20-40% 책임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동승했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20-40%의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2004년 혈중 알콜 농도 0.114% 상태인 동료가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탔다가 사고로 숨진 정모 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을 묵인한 동승자도 사고를 일으키고 확대시킨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에서도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탔다가 사고를 당한 동승자에게 각각 40%와 30%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는 등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에게 교통사고의 일부 책임을 묻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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