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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거래허가제도 2006년 개정내용
해sun
2006. 10. 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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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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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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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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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제출서류 | ||||||||||||||||||||||||||||||
![]() ※ 대리인이 신청시 : 위임장 및 거래당사자의 임감증명서 각 1통 추가 제출 ![]()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농지 취득시) - 임업경영계획서(임야 취득시) - 토지(개발이용)계획설명서 -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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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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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이 되는 거래 | ||||||||||||||||||||||||||||||
![]() ※ 대가 : 금전에 한하지 않으며 물물교환 · 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 채무인수, 채무변제, 무체재산권 및 영업권의 지급 등도 포함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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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준 | ||||||||||||||||||||||||||||||
![]() ※ 허가 판단기준 예) ![]() - 무주택세대주 - 허가구역이 속한 시·군 및 연접 시·군에 속하지 않은 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사유 및 추가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기존주택 처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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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이용의무기간 | ||||||||||||||||||||||||||||||
![]() ![]() ![]() ![]() ※ 토지의 이용의무 : 취득한 날(등기 완료일)부터 발생 ※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이용목적변경을 위한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면 당초 이용목적·이용계획과 다른 개발·전용행위와 관련된 인·허가 등이 불가함 다만, 농지·임야를 농업·임업경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법·산지관리법에 의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등이 선행되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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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의 조치 | ||||||||||||||||||||||||||||||
![]() - 근 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 내 용 :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처 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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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토지거래허가제도 2006년 개정내용
글쓴이 : 삐삐걸-이현주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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