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매정보지 보는 방법
A 정보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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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2-18458 |
물건종별 |
다세대 |
감정가 |
최저가 | ||
채권자 |
행복생명보험 |
보증금 |
75,000,000원 |
48,000,000원 | |||
채무자 |
나채무 |
낙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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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나소유 |
감정기관 |
행복감정 | ||||
유찰회수 |
2회 |
감정일 |
2002/10/29 | ||||
소재지/주변환경 |
임차관계 |
등기부상 권리분석 |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1-1 101호 |
(방2) |
가압 2001.04.19 | |||||
면적/구조 |
경매진행결과 | ||||||
대지 27.91/273.6(8.44평) |
2003.08.28 유찰 |
1.
사건번호/채권/채무/소유
경매의 사건번호와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를 기재한 부분으로, 채권자 행복생명보험, 채무자 나채무, 소유자 나소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채권자인 행복생명보험은 채무자 나채무가 원금과 이자금의 지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나채무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2타경 18458호로서 경매신청을 한 것입니다.
경매사건번호는 원칙적으로 "년도+타경+사건번호"순으로 표기되지만 대부분의 경매정보지는 '타경'을 생략하고 '-'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유찰은 입찰보증금의 액수를 표시하는 것으로, 입찰보증금은 최초경매나 신경매는 입찰금액의 10%이지만, 전 경매에서 낙찰이 되었으나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경매된 경우는 입찰보증금이 20%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입찰당일에
공고된 보증금액을 확인한 후 그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물건내역
경매부동산의
주소와 구조, 현황 및 토지, 건물의 감정가격과 감정일자가 기재된 곳입니다.
3. 면적(㎡)
경매부동산의
토지, 건물의 면적을 표시 하는 부분으로, 표시단위는 평방미터(㎡)가 원칙이지만, 일반인들에겐 평방미터(㎡)보다는 '평'으로 표기하는 것이
친숙하고 이해가 쉽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매정보지가 하단에 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를 평으로 바꾸는 방법 |
평을 평방미터로 바꾸는 방법 |
평방미터에 0.3025를 곱하면 평의 환산 값이 나오고, 반대로 평을 평방미터로 바꾸려면 평 을 0.3025 로 나누면 됩니다. |
4. 감정평가액/최저경매가
상단의 75,000,000원은 감정평가액으로 최초경매가격이 되며, 우측의 48,000,000원은 최저경매가격을 뜻하는 것으로 이것으로 유찰 횟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격은 1회 유찰 시 마다 20%(법원에 따라 30%가 감액 되는 경우도 있음)씩 감액되므로
"최초경매가:75,000,000원(유찰) -> 2차 최저경매가:60,000,000원(유찰) -> 3차
최저경매가:48,000,000원(유찰)등의 과정으로 경매가 진행되었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5. 성명-임차금-전입일
주거용 건물에 입찰할 때 가장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택임차인에 대한 조사를 간과하여 낙찰
후 낙찰대금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곳은 임대차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부분으로, 임차인 박종혁은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원, 전입일자는
1997.06.03, 확정일자일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최정숙은 임대차보증금 1800만원, 전입일자는 2000.9.6, 확정일자 2000.9.6 이며 2001.11.05일 배당요구한것을 알수있습니다.
경매 정보지 상에는 인수되는 임차인이 없고, 임차인 란 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도 이를
맹신해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동사무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점유자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6. 등기부상의 권리관계
경매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기재한 곳이며 입찰자는 낙찰대금 외에 인수해야 하는 권리 일부를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