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무조건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무조건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홍길동씨는 현재 아파트 처분에 따른 양도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문제는 처분하려는 아파트가 작년에 입주하였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한 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급전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내려니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세무서 다니는 친구가 양도세 안내도 되니 걱정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분양계약 체결 일을 확인해라
특정기간 내에 취득하기만 했다면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있다.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의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법 규정 신설 당시 신축주택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단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축주택을 취득하기만 하면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으로는 가장 파격적이고 강력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좀더 정확한 감면요건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분양 받는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면 되며, 자신이 직접 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검사를 받았으면 된다.
이 때 신축주택이란 말 그대로 자신이 직접 주택을 짓는 경우와 분양 받는 경우를 말하므로,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이미 입주가 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신축주택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서울, 수도권도 감면 받을 수 있어
위 감면규정이 강력한 감면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정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여 내용이 다소 복잡하기는 하지만, 서울과 5대 신도시의 경우는 2001년 5월 23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취득했어야 하며, 다른 지역은 2003년 6월 30일 내에 취득했으면 그만이다. 다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렇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에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즉, 감면대상 주택(A) 외에 다른 주택(B)을 한 채 더 보유하다 B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감면 신청해야 적용 받을 수 있어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과세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감면은 원칙적으로 감면 받기 원하는 자가 신청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주택매매계약서나 사용승인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록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 받을 수 있더라도 감면된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