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고시원 건립자체 까다로워진다.
'원룸텔'이라는 이름을 붙여 변형적 공동 숙박시설로 운영해온 고시원이 앞으로는 건립 자체가 까다로워진다. 서울시가 고시원의 무차별 난립과 도심 슬럼화 방지 차원에서 30실 이상 고시원 건설을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건립 가능 지역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내에서 건립되는 고시원 중 30실 이상 고시원에 대해 건축심의 대상에 포함시켜 인허가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건축법상 20실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주택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고시원만 건축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지금까지 고시원만 심의 대상에 빠져 있어 도심에 무차별적으로 난립하고 불법적으로 취사 등 시설을 개축해도 막을 수단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준공검사 시 고시원 내부 현장조사 점검을 통해 불버 취사에 이용될 가스 배관이나 배수 배관의 사전 매입 등 위법이 적발될 시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 지역도 대폭 제한된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에는 전용주거,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이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 1종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등은 양호한 주거환경 측면에서, 준공업지역 내 공장용지는 주거와 산업기능 혼재를 예방하기 위해 고시원 건축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공업지역에서 400% 이하까지 허용되는 고시원 용적률도 공동주택과 같이 2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류 과장은 "10월 중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협의ㆍ보고 등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장기적으로 고시원을 폐지하고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느슨한 인허가 규정에 따라 2009년 7월 고시원 용도의 건축물 도입 후 인허가된 고시원은 2만7058실로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3451호 대비 건립규모가 8배에 달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거 전용면적이 20㎡ 이하, 가구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욕실과 취사시설(부엌)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4개층 이하 바닥면적 660㎡ 이하인 원룸형 임대전용주택(가칭) 건립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