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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점

해sun 2009. 12. 5. 16:54
전세권 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점
 
1)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전세권등기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2) 확정일자는 채권이므로 별도로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지 않는다.
    전세권등기는 물권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된다. 
 
3)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및 실제 입주"라는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효력을 가진다.
    전세권등기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 권리를 지닌다.
   
4) 확정일자는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하면 그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권등기는 등기 당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5) 확정일자는 토지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
    전세권등기는 건물에만 설정이 가능하기에 건물에만 우선변제권이 주어진다.
 
6) 확정일자는 등기소나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계약서에 받으면 된다.
    전세권등기는 집주인의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필요.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7) 전세권등기는 계약한 집에 굳이 들어가 살지 않아도 되므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합법적으로 전세나 전대차(월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계약 기간 내에서임
 
8) 전세권등기설정권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을 때
    별도의 소송의 진행없이 바로 경매(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거쳐
    역시 경매신청이 가능한데 법원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9)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을 받을 때에 한해서는
   확정일자나 전세권등기나 우선 변제권이 똑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
 
 
출처 ; 부동산직거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