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
문)
저는 甲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7,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년전 甲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고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가압류만 해두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수년이 지난 후에도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은 없는 것인지요?
답)
민법 제168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존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가압류의 피보존채권에 시효는 중단되어 있고,
귀하는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귀하는 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존의 효력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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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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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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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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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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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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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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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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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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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보험료의 청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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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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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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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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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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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
ㅇ이득상환청구권 |
ㅇ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 어음의 시효기간 또는 권리보전절차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10년간(통설) |
ㅇ어음법 79조 |
<출처;면목동 파란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