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소멸시효 -

해sun 2007. 2. 3. 09:12

문)

 

저는 甲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 7,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년전 甲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고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가압류만 해두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수년이 지난 후에도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은 없는 것인지요?

 

답)

 

 민법 제168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가압류로 인하여 중단되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존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가압류의 피보존채권에 시효는 중단되어 있고,

귀하는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므로 귀하는 가압류로 인한

집행보존의 효력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 멸 시 효 일 람 표



◇ 민법, 상법, 근로기준법상의 소멸시효

채 권 의 종 류
소멸시효
기 간
근 거

보통채권

10년
민법 162조1항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민법 162조2항

소유권

없음
민법 162조

①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② 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의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3년
민법 163조 각호

①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②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1년
민법 164조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산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다만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 제외함

10년
민법 165조 1,2,3항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채권

3년
10년
민법 766조 1항
민법 766조 2항

상행위채권

5년
상법 64조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보험료의 청구권

2년
1년
상법 662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3년
근로기준법 48조



◇ 어음·수표채권의 소멸시효

종 류
채 권 내 용
시 효 기 간
근 거

약속어음
환어음


ㅇ약속어음 발행인 및 환어음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ㅇ소지인의 배서인·환 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소구권)



ㅇ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환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재소구권)




ㅇ만기일로부터 3년




ㅇ법한 기간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일자, 무비용상환의 문언이 기재된 경우에는 만기의 날로부터 1년간


ㅇ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한 날로부터 6개월간



ㅇ어음법 70조 1항,77조 8호

ㅇ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2항



ㅇ어음법 77조 1항 8호, 70조 3항


수 표


ㅇ소지인의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ㅇ수표 채무자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ㅇ지급보증을 한 지급인에 대한 청구권


ㅇ제시기간 경과후 6개월간



ㅇ그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로부터 6개월간

ㅇ제소기간 경과후 1년간



ㅇ수표법 51조1항


ㅇ수표법 51조2항

ㅇ수표법 58조


어음, 수표

ㅇ이득상환청구권


ㅇ어음·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 어음의 시효기간 또는 권리보전절차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10년간(통설)

ㅇ어음법 79조
ㅇ수표법 63조

 

<출처;면목동 파란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