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몸에 맞는 청약상품 고르는 요령 -
#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효율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서슴없이 부동산을 꼽는다. 그러나 지나치게 과열된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연일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인 서민들의 부동산 투자는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다. 때문에 서민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부동산 투자는 확률은 낮지만 아파트 청약에 담첨되는 것이고, 그래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주택 청약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주택 청약 상품은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의 3가지 상품이 있으며 전금융기관을 통해서 이중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다. 청약 저축과 청약부금은 적금 형식으로 납입하는 자유정립식 상품이며, 모두 국민주택 규모의(85㎡ 이하)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반면 청약 예금은 목돈을 납입하는 거치식 상품이며,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에 청약 할 수있다. 또한 청약 저축은 국민주택, 다시말해 주공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는 반면, 청약부금과 청약 예금은 민영주택에 청약 할수 있다. 따라서 국민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청약저축이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에 비해 제한 요소도 많고 혜택도 많은 상품이라 할 수있다. 청약부금과 청약 예금이 만 2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있는데 반해 청약 저축은 반드시 무주택세대주로 가입을 제한하여 세대별 1계좌만 유지해야 하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에서만 취금한다. 하지만 세금우대가 가능하며, 납입액의 40%까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이 소득공제 금액은 장기주택 마련저축과 합산하여 300만원 한도이며 청약저축은 최고 10만원까지로 납입금액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최대 48만원(10만원☓12개월☓40%)이다.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계좌에 대해서는 2년마다 자유롭게 예치금액을 증액 하거나 감액하여 평형을 변경할 수있다. 청약터축의 경우도 납입 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계좌를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있으며, 전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뒤에는 매2면 마다 자유롭게 평형을 변경 할 수있다. 평수를 늘리기 위해 예치금액을 증액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는 1년후에 청약자격이 주어지는데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종전 평형으로 청약할 수있다. 다만, 청약 예금으로 전환한 경우 다시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으로는 전환할 수 없다. 주택청약 상품은 재테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상품의 특성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청약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직장인이라면 소득 공제가 가능한 주택 청약 저축이 바람직하며,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고려한다면 청약부금이 유리하다. 자금의 여력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식 상품인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을 가입해야 하며,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목돈을 거치하는 청약 예금을 가입해도 좋다. 결혼을 앞두고있는 예비 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청약상품을 가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세대주는 청약저축을, 배우자는 청약부금이나 청약예금을 보유하여,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동시에 노려볼 수있도록 해야한다. 이때 보유하고 있던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지역별 예치금액을 국민주택 규모 이사응로 전환하는 것이 시간을 단축할 수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약 1순위 보유자는 약 240만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그만큼 확률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이지만 아직도 청약 1순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재테크의 시작도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자시네게 맞는 청약상품 가입이 우선되어야 할것이다. 청약상품의 비교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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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국공인중개사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