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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 본 주택담보대출 --
해sun
2006. 12. 8. 08:37
Q&A로 풀어 본 주택담보대출 |
매매ㆍ전세계약서 있어야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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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대출제도가 바뀌어 주택 구입 및 전세 관련 스케줄에 따라 '긴급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에 한해 대출 제한이 풀린다. 따라서 실수요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통해 자금 용처를 명확히 밝히면 종전 처럼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용도가 불분명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경우와 심사 과정에서 투기수요로 의심되는 경우는 대출이 여전히 제한된다. 상환능력도 철저히 검증해 소득증빙이 안 되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개인이 처한 환경이 다 다르고 대출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으므로 은행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11월 20일부터는 '투기지역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예외 조항없는 40% 적용', '총부채상환비율(DTI)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를 골자로 하는 '11.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므로 관련 내용을 꼼꼼이 살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다음은 문답으로 풀어본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다. - 실수요 대출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나 ▶ 매매든 전세든 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17일 이전에 승인된 건이 아니라도 실수요 증빙만 되면 상담절차를 거쳐 대출이 가능해진다. - 기존 주택을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가. ▶ 자금 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갈린다. 새주택 구매를 위한 것이든 전세대금 지불을 위한 것이든 관련 계약서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 자녀 결혼자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싶은데 ▶가계자금 용도이긴 하지만 주택 매매가 아닌 기타 용도이기 때문에 대출 승인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것이므로 가계자금을 신용대출로 받는 경우는 문제없다. - 일주일 안에 전세자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대출은 어떻게 되나 ▶주택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세반환 자금 역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긴급한 자금으로 판단되므로 대출이 가능하다. -두달 후 주택을 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미리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주택구입 스케줄로 볼 때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므로 불요불급한 자금으로 볼 수 없어 당장 대출은 어렵다. 12월 이후 대출규제가 거의 풀릴 경우에나 가능하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은데 가능한가 ▶사업자금은 가계자금이 아닌 기업운용자금으로 분류되므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대출이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고 싶어 17일 대출을 신청했다. 대출 가능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의 LTV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됐지만 11.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면 DTI 규제(40%)도 함께 받게 된다. 하지만 시행일(20일) 이전에 신청했으므로 DTI는 적용되지 않고 LTV에 따라 대출액이 결정된다. -LTV와 DTI 동시에 규제받는 경우 어떤 규제가 적용되나 ▶둘 중 대출한도가 적은 것이 적용된다.
-서울 투기지역 소재 6억원 초과 아파트 담보대출시 거치기간 1년미만이면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있는 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LTV가 어떻게 적용되나 ▶이전에는 투기지역 소재 6억 초과 아파트의 LTV는 원칙적으로 40%이었으나 이 경우 예외적으로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1.15 대책으로 예외 조항이 폐지돼 40%밖에 적용되지 않는다. -판교 6억원 초과 아파트 당첨자이다. 11.15 대책이 시행되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 ▶판교신도시 6억원 초과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만기 3년 이하 중단기 대출이다. 이미 LTV 40% 적용 대상이자 DTI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6억원 초과 아파트 당첨자들은 기존대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