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경기도 1차 뉴타운 사업지구 현황

해sun 2006. 11. 20. 13:26
 
[뉴타운사업지구 현황]
 

 

□ 1차 뉴타운 사업지구 선정

〈방 침〉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추고 있는 신청지역 모두를 1차 사업지구로 선정

○ 신청 : 9개시 12개 지구(‘06.10.13 신청마감)

  - 주거지형(9) : 천1, 고양1, 광명1, 남양주1, 구리2, 시흥1, 안양1, 의정부1

  - 중심지형(3) : 부천1, 군포1, 시흥1

 ○ 선정기준

   - 조속히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공익성이 큰 사업지구

   -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지구

   - 시장이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법적요건 및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

 ○ 9개시 10개 지구를 1차사업 대상지구로 선정

 ⇒ 고양1(원당), 부천2(소사,고강), 안양1(안양), 의정부1(금의), 광명1(광명)

    남양주1(덕소), 시흥1(은행), 군포1(금정), 구리1(수택,인창통합)

   ※구리시 수택,인창 2개 사업지구를 1개 지구로 통합 시행


□ 추가 사업계획

1차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구중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와 추가로 뉴타운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2차 사업 지구로 검토․선정

○ 사업지구로 선정되었다 하여도 법적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촉진지구 입안(시장․군수) → 촉진지구 지정(도지사)

  - 촉진계획 수립(시장․군수) → 촉진계획 결정(도지사)

   ※ 촉진계획 용역비 지원에 대하여는 2차 지구도 1차 지구와 같이     용역비를 지원할 계획임



□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추진

1차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투기세력으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어 지구지정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 및 “건축허가제한” 등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수립․시행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지정․공고(8개시, 15개지구) : ‘06.11.13

  o 공고일로부터 5일후 효력발생

   ※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20㎡이상

  o 고양시(원당․능곡․일산), 부천시(원미․소사․고강), 안양시(안양),

    의정부시(금의․가능), 광명시(광명3), 시흥시(은행)

    군포시(금정․군포역), 구리시(인창․수택․수택1)

◆ 건축허가 제한 공고 : 2개시(나머지 지구는 추진중)

  o 군포시 금정역․군포역 일원(‘06.10.4)

  o 부천시 소사, 고강, 원미지구 (‘06.11.2)

 

□ 고분양가 및 서민주거 대책

서울 은평 뉴타운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및 기간단축을 꾀하기 위해 택지개발 사업과 유사한 도시개발사업(전면 수용방식)으로 추진한 사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로 인한 분양가 상승 초래 (후분양제 실시 검토)

○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전면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지양

   - 공동주택방식, 현지개량방식 등을 통한 재정비 사업위주의 정책 실현

 ○ 기존세입자 등 원주민들의 이주대책과제 해결

    충분한 임대주택공급 및 저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제도도입 검토

    ⇒ 순환재개발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이주용 단지개발 확충

    주공에서 시행하는 GB해제구역내 국민임대 활용(10개지구 19,613세대) 

 ○ 高 분양가 원인중 하나인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마련

    ⇒ 촉진지구 입지선정 단계부터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시(‘06.11.13 공고)

주택의 부족분을 도심외곽에 건설하고 있으나 실질적 부족은 도심지역임

     ⇒ 뉴타운사업은 도심의 기존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역활

 

□ 사업 지원계획

○ 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 1개 지구당(100만㎡ 기준) → 1,616백만원 소요 예상

   - 도비 50%, 시․군 50%

○ 총괄계획가 보수(도촉법 제9조)

   - 10개 지구 304백만원 예상 (전액 도비)

○ 주요 간선시설 설치 등 사업비 지원(별도 기준 마련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