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차 뉴타운 사업지구 현황

□ 1차 뉴타운 사업지구 선정
〈방 침〉 ○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지정이 가능하고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갖추고 있는 신청지역 모두를 1차 사업지구로 선정 |
○ 신청 : 9개시 12개 지구(‘06.10.13 신청마감)
- 주거지형(9) : 부천1, 고양1, 광명1, 남양주1, 구리2, 시흥1, 안양1, 의정부1
- 중심지형(3) : 부천1, 군포1, 시흥1
○ 선정기준
- 조속히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공익성이 큰 사업지구
-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의 종합적인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지구
- 시장이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지고 법적요건 및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
○ 9개시 10개 지구를 1차사업 대상지구로 선정
⇒ 고양1(원당), 부천2(소사,고강), 안양1(안양), 의정부1(금의), 광명1(광명) 남양주1(덕소), 시흥1(은행), 군포1(금정), 구리1(수택,인창통합) |
※구리시 수택,인창 2개 사업지구를 1개 지구로 통합 시행
□ 추가 사업계획
1차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지구중 지정요건을 갖춘 경우와 추가로 뉴타운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2차 사업 지구로 검토․선정 |
○ 사업지구로 선정되었다 하여도 법적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촉진지구 입안(시장․군수) → 촉진지구 지정(도지사)
- 촉진계획 수립(시장․군수) → 촉진계획 결정(도지사)
※ 촉진계획 용역비 지원에 대하여는 2차 지구도 1차 지구와 같이 용역비를 지원할 계획임
□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 추진
1차 사업지구 지정에 따라 투기세력으로 인한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어 지구지정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 및 “건축허가제한” 등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수립․시행 |
◆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지정․공고(8개시, 15개지구) : ‘06.11.13 o 공고일로부터 5일후 효력발생 ※ 토지거래계약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20㎡이상 o 고양시(원당․능곡․일산), 부천시(원미․소사․고강), 안양시(안양), 의정부시(금의․가능), 광명시(광명3), 시흥시(은행) 군포시(금정․군포역), 구리시(인창․수택․수택1) ◆ 건축허가 제한 공고 : 2개시(나머지 지구는 추진중) o 군포시 금정역․군포역 일원(‘06.10.4) o 부천시 소사, 고강, 원미지구 (‘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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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분양가 및 서민주거 대책
서울 은평 뉴타운사업은 사업의 시급성 및 기간단축을 꾀하기 위해 택지개발 사업과 유사한 도시개발사업(전면 수용방식)으로 추진한 사례로 ⇒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로 인한 분양가 상승 초래 (후분양제 실시 검토) |
○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전면수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지양
- 공동주택방식, 현지개량방식 등을 통한 재정비 사업위주의 정책 실현
○ 기존세입자 등 원주민들의 이주대책과제 해결
⇒ 충분한 임대주택공급 및 저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 제도도입 검토
⇒ 순환재개발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이주용 단지개발 확충
※ 주공에서 시행하는 GB해제구역내 국민임대 활용(10개지구 19,613세대)
○ 高 분양가 원인중 하나인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마련
⇒ 촉진지구 입지선정 단계부터 건축허가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시(‘06.11.13 공고)
○ 주택의 부족분을 도심외곽에 건설하고 있으나 실질적 부족은 도심지역임
⇒ 뉴타운사업은 도심의 기존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역활
□ 사업 지원계획
○ 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비용 ⇒ 사업시행자 부담 원칙
○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 1개 지구당(100만㎡ 기준) → 1,616백만원 소요 예상
- 도비 50%, 시․군 50%
○ 총괄계획가 보수(도촉법 제9조)
- 10개 지구 304백만원 예상 (전액 도비)
○ 주요 간선시설 설치 등 사업비 지원(별도 기준 마련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