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이사피해 보상규정

해sun 2006. 7. 4. 07:45
적용범위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

운임등 수취원칙
운임등 수수는 화물의 수취후 청구할때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수하는 운임등의 금액은 견적서를 상회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견적액과 소요운임등이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구분 내용 보상내용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등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후 배상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20% 배상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 배상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배상
약정된 운송일에 취소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 배상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약정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약정운임의 10%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통보시 약정운임의 20% 배상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 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등 요구 계약서 금액외 부당한 운임청구 또는 식대, 수고비 요구등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소비자 귀책 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1. 적용범위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

 

2. 운임등 수취 원칙 운임등 수수는 화물의 수취후 청구할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수하는 운임등의 금액은 견적서를 상회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견적액과 소요운임등이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3. 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의해 견적서 산출에 변화가 생길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다 식초로 싹싹 무공해 주방 청소법  (0) 2006.07.06
생활 상식..  (0) 2006.07.06
여성이 알아야 할 법률 & 상담 기관  (0) 2006.07.01
무료싸이트 모음~*  (0) 2006.06.29
모든 신문보기  (0) 2006.06.23